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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이유 없이 임금을 낮추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법적 주관성:

이유 없이 임금을 낮추는 것은 불법이다. 이유 없이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근로자는 근로보수를 제때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제기하고, 고용기관에 근로연수에 따라 상응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지불을 거절하면 근로자는 노동국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콘텐츠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직원들은 직무에 적합하지 않아 고용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정되었다. 노동계약법' 제 4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 동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인공으로 부상을 입었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고용인 단위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 하에서 근로자의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일자리를 조정한 후 임금도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직원은 고용주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고용주의 임금 강등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인 기관에 명확한 규칙과 제도가 있어야 하며, 위반 강직과 임금 인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규정제도의 제정도 직공 대표대회의 민주적 절차 등과 같은 법정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직장의 규칙과 제도를 선전하여 노동자들이 직장의 규칙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