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조정: 인민조정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법률, 정책, 사회주의 도덕규범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도록 설득하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조정: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주관하고 민사분쟁이나 경형사사건 당사자가 교육설득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한 조정제도를 일컫는 말로 흔히 정부조정이라고 한다. 사법조정: 법원 조정이라고도 하는 것은 인민법원 재판조직의 주재하에 소송 쌍방 당사자가 평등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 소송 활동을 끝내는 민사사건 종결 방식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 간의 민조 해결 제 2 조 본법에서 인민중재라고 부르는 것은 인민조정위원회가 설득 설득을 통해 당사자가 평등협상을 기초로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0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며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