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조례' 제 6 조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가지고 있다.
(1) 반혁명분자와 기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 구금 및 수색할 수 있다.
(2)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3) 시민에 대한 공공질서와 사회안전을 위태롭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법에 따라 단속하거나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
(4) 인민경찰은 체포, 폭동, 공격, 총기 강탈 또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비상사태에 폭력으로 저항할 때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인민경찰은 범죄자를 긴급 추격하기 위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관, 단체, 기업, 시민 개인으로부터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을 빌릴 수 있다.
(6) 법에 규정된 인민경찰의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