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사무청은 첫 번째 국가 차원에서 교외 훈련 기관의 발전을 규제하는 체계적인 문서' 교외 훈련 기관의 발전을 규제하는 의견' 을 발표하고, 교외 훈련 기관을 규범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훈련장소, 교사 조건, 훈련 배치, 유료 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요구를 제시했다.
1. 장소 조건 면에서 교외교육기관은 안전조건을 충족하는 고정장소가 있어야 하며, 같은 교육기간 동안 연평균 면적이 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 교원 조건 방면에서 교외 교육기관은 비교적 안정된 교원을 가져야 하며, 국어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의 학과에 종사하는 교사는 반드시 상응하는 교사 자격 등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 일정에서 교육 내용은 해당 국가 교과 과정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교육 빈도는 학생 모집 학년과 일치해야 하며, 교육 진도는 현 초중고등학교의 진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사교육 촉진법 시행 규정"
제 17 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정식으로 설립 된 사립 학교에 학교 운영 허가를 발급하고 정식으로 설립 된 사립 학교 및 정관을 사회에 발표해야한다. 민영학교 학교 운영 허가증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국무원 교육 노동 사회보장 행정부가 직무분업에 따라 인쇄한다.
제 18 조 민영학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학교 운영 허가; (3) 제안 된 법정 대리인의 신원 증명; (d) 학교 헌장. 등기기관은 전액 규정된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