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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절약과 낭비방지 규정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정 기관과 그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공무활동을 하거나 공무 집행에서 규정 범위, 기준 및 요구 사항을 초과하여 공적자금, 자산 및 자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국가와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당정기관이 절약을 실시하여 낭비조례에 반대하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낭비는 당정 기관과 그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공무활동에 종사하거나 공무 집행에서 규정된 범위, 기준, 요구 사항을 초과하여 공적자금, 자산, 자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국가와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4 조 당정기관은 절약과 낭비를 엄격히 반대하고, 엄격히 간소하고, 근검하게 모든 사업을 처리하고, 공무활동 비용을 낮추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국가 법규와 당내 규칙과 제도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한다. 총량 통제를 견지하고, 과학적으로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지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성과 절약 평가를 강화한다.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실제 출발에서 공무활동을 배정하고, 불필요한 공무활동을 취소하고, 정상적인 공무활동을 보장한다. 공개투명성을 견지하고,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항 외에 공무활동에서 자금 자산 자원의 사용 상황을 공개하고 각 방면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혁을 심화하고, 개혁 혁신을 통해 체제 매커니즘의 장애를 타파하고, 건전하게 절약하고 낭비를 반대하는 장효 메커니즘을 세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