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보상에는 의료비, 간호비 및 기타 치료 재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2.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4.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배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 규정:
1, 엘리베이터 연간 검사 제도: 엘리베이터는 매년 최소 한 번 이상의 종합적인 안전 검사와 유지 관리를 요구합니다.
2.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기록: 엘리베이터 사용자는 각 유지 보수의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3. 응급구조계획: 엘리베이터 사용단위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의 응급구조계획을 세워야 한다.
4. 안전경고 표시: 엘리베이터 안팎에는 눈에 띄는 안전경고와 지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5. 운영자 교육: 엘리베이터 운영자는 전문적인 교육을 거쳐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엘리베이터 사고 보상 기준에는 인신상해 의료비, 간호비 등 치료재활비, 장애보상금에는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혀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배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규정
제 88 조
사고책임단위에 대해서는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a) 일반 사고, 벌금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
(b)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