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장은 촌민 선거나 촌민위원회가 임명할 수 있다.
첫째, 촌장의 역할과 책임
촌민 팀장은 촌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의 핵심 역할로, 촌민조 내부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조율하고 처리한다. 그들의 직책은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마을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마을 집단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둘째, 마을 간부 임명
1. 촌민 선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촌민 팀장은 촌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민주적 원칙을 구현하여 마을 소조장의 출현이 광범위한 민의의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
2. 촌민위원회 임명: 어떤 경우에는 촌민위원회도 실제 필요와 촌민의 뜻에 따라 임명을 통해 촌민조장을 만들 수 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촌장 직위가 공석이거나 임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셋. 임명 절차 및 요구 사항
선거든 촌장을 임명하든 일정한 절차와 요구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선거나 임명의 시간, 장소, 방식을 미리 발표하여 마을 사람들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하여 촌민 팀장을 맡을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촌민 소조장의 임명 방식과 절차는 우리나라 관련 법규와 촌민 자치헌장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촌민 팀장을 만들어 촌민 그룹 업무의 원활한 전개와 촌민 이익의 효과적인 유지를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 1 조 규정:
촌민위원회의 의장, 부주석,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