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ii 민사 및 상업 중재 기관 및 중재 규칙
첫째, 민사 및 상업 중재 기관
(a)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에 설립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행정구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다.
중재법 제 1 1 항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체 이름, 거주지 및 정관이 있습니다.
(b) 필요한 재산이 있다.
(c) 중재위원회 위원이있다.
(d) 지정된 중재인이 있다.
(2) 중재 협회
중국 중재협회는 사회단체법인이다. 중재협회 설립은 민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민정부 등록 후 설립되어 사회단체 법인격을 취득했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조직이다.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한다.
둘. 중재 규칙
중재 규칙은 주로 중재 관할권을 포함한다. 중재 신청, 회신 및 반소 절차 중재 재판소의 구성 중재 재판 및 판결 절차 중재위원회, 중재 재판소 및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중재 언어, 번역, 인도, 중재 비용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