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법학의 차이점은 그것들이 서로 다른 교육 체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법학과 본과는 기초과 (전문과) 와 본과로 나뉘어 모두 법학과에 불과하다. 법학은 법학,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 감옥학의 네 가지 전공을 가리킨다.
다양한 교육 목표
법률 전공:
체계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고 우리나라 법률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다.
법률 전공:
덕과 재능을 겸비한 응용형 법률 인재를 양성하다. 본 전공에 필요한 기초 이론, 기초 지식 및 기본 기술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실제 법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다.
법률 전공:
법리학, 법제사, 헌법학,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민법, 상법, 지적재산권법 등. 졸업 후 법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다.
법률 전공:
법리학, 헌법, 중국 법제사,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