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성해스피루리나' 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진정한 성해스피리나는 영승현 성해진, 영북진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 가공이나 영승현 인민정부가 승인한 특정 가공구역에서 성해스피리나를 주요 원료로 가공해야만' 성해스피리나' 라고 부를 수 있다.
방법' 은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해피루리나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감독 관리 방법 (시범)' 을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보호 지역 내 기업이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09 년 6 월 1 일부터 2008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5 월 30 일까지 전용 로고 유상 사용을 실시합니다. 본 방법이 시행된 날부터, 해피루리나 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신고를 받지 않은 기업은 포장에 직접' 해해' 라는 글자를 인쇄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글이나 도안을 인쇄하는 것은 모두 전용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이며, 관련 부서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할 것이다. 또한' 방법' 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용 로고와 전용 로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전용 로고와 비슷하고 오해하기 쉬운 제품명이나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텍스트나 패턴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