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초기에는 회사 이름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제 5 조는 기업명이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기업명도 민족자치지방에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는 기업명이 행정구역명, 브랜드명, 업종 또는 경영특성, 조직형태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운영하는 기업명은 행정구역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종합 업종 간 경영을 하는 기업명은 업종이나 업무 특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는 기업명의 점포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행정구의 명칭, 업종 또는 업무 특징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글꼴 크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제 5 조
기업명은 반드시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기업명도 민족자치지방에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제 6 조
기업명은 행정구역명, 크기, 업종 또는 업무특성, 조직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운영하는 기업명은 행정구역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종합 업종 간 경영을 하는 기업명은 업종이나 업무 특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제 8 조
기업 이름의 글꼴 크기는 두 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행정구의 명칭, 업종 또는 업무 특징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글꼴 크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