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엄격한 토지 관리 결정' (국발 [2004] 28 호) 제 10 조 농촌 건설지 관리 강화. 총량 통제, 합리적인 배치, 토지 절약, 경작지 보호 원칙에 따라 향토 (진)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마을, 집진 계획을 편성하여 소도시와 농촌 거주지의 수, 배치 및 규모를 명확히 한다. 농촌 건설지 정리를 장려하고, 도시 건설지 증가는 농촌 건설지 감소와 연계되어야 한다. 농촌 집단 건설 토지는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마을, 집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농용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무단으로' 마을 개거' 등의 방식으로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국유지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다. 농촌 집단경제단체가 비농업 건설에 집단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주택 승인 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농촌 주택 관리를 강화하여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서 농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다. 새로 건설한 농촌 산업을 기획이 확정한 건설도시와 소도시에 집중하도록 지도하다. 계획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마을, 집진, 집진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건설용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