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공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네트워크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및 사용, 네트워크 보안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병행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보안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
확장 데이터
2065 438+05. 6. 24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고, 사이버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안전 보호 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사이버 안전법 초안을 심의했다.
사이버 보안법은 2065438 년 6 월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국가망신처 사이버 안전조정국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사이버 안전법 제조무역장벽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이버 안전법의 제정과 시행은 외국 기업, 기술,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법에 따라 질서 정연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인터넷정보처-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