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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설용지 사용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국유건설용지는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국유건설용지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 예를 들면 건설용지이다. 사용권은 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후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건설 토지 승인 관리 조치"

제 22 조

유상 사용 방식으로 국유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시 현 국토자원 주관부는 토지사용자와 토지유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관에' 건설지 비준서' 를 발행해야 한다. 토지 이용자가 토지 유상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는 규정에 따라 토지 등록을 해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시 현 국토자원 주관부는 건설기관에 국유토지양도결정서와 건설용지 비준서를 발행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국유지 양도 결정서에는 토지 면적, 토지 용도, 토지 사용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시공 기간 동안 건설 단위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지 비준서' 를 공시해야 한다.

시 현 국토자원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국유지 제공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