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조정서는 최종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소송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하는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협의에 대해서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이나 도장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판결문과 조정서의 차이: 1. 적용 조건이 다르다. 민사조정서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중재하여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법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할 때 적용되는 법률문서이다. 민사판결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적용되는 법률문서이다. 2. 유언장이 다르다. 민사조정은 인민법원이 합법적인 전제하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합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쌍방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한다. 민사심판은 주로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행사하는 국가 재판권을 구현한다. 반영된 내용과 문서의 형식이 다릅니다. 민사 조정의 형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내용이 짧다 민사 판결문의 형식은 복잡하고 상세하다. 4, 법적 효력의 시간이 다르다. 민사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1 심 민사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법정 상소 기한을 초과하고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8 조 당사자는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인민법원에 조정협정이나 조정서의 내용에 따라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