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재심 신청의 법적 근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이 잘못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이나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재심 절차는 원심 절차의 연속이 아니라 심급을 늘리지 않는 특수재판 절차로 원심 절차에 적용될 수 없다. 재심의 본질은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원판결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하는 심판이다. 따라서 사건의 원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재심 절차를 시작한다면, 사건의 심리는 원심 당시 당사자가 주장해 온 것이 아니라면 원심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