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 방식이 다릅니다. 독립이사는 회사 이사 이외의 직무를 맡지 않으며, 회사 및 주요 주주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기타 차이점.
법적 근거: "상장회사에 독립이사제도를 세우는 지도 의견" 제 1 조 (1) 상장회사 독립이사는 회사에서 이사 이외의 직무를 맡지 않고 상장회사 및 주요 주주들과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이사입니다. (2) 독립이사는 상장회사와 전체 주주에 대해 성실과 근면의 의무가 있다. 독립이사는 관련 법규, 본 지도 의견 및' 회사 헌장' 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며, 중소주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립이사는 상장 회사의 주요 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상장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단위나 개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독립이사는 원칙적으로 최대 5 개 상장회사에서 독립이사로 재직하며 독립이사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력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