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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운영 벌금을 기소하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위법경영 과태료를 법원에 상납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것은 고소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 아니요,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철수 철회를 지지한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철수 철회를 반드시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상황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합니다. 법률적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 62 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 선고하거나 판결을 내리기 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