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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증거 명사의 해석
전자 증거로는 이메일, 전자 데이터 교환, 인터넷 채팅 기록, 블로그, 웨이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자 서명, 도메인 이름 등 전자 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된 정보가 소송 증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54 조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