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37 조.
당사자는 자신의 건강이 손상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보건 행정부에 의료 사고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감정 시효는 1 년, 즉 피해 결과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후 1 년이다. 환자가 사망한 사람은 사망 후 1 년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 결과가 여러 해 후에야 발견된다면 발견 후 1 년이지만, 이미 20 여 년 된 법원은 보호하지 않으며, 감정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둘째, 의료 사고 식별 신청 절차 및 기한
1, 환자 가족들이 의료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경우, 먼저 의료기관 의료처에 의료사고 감정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 의료사고 처리팀이 논의하고 서면 결론을 내야 한다.
2. 환자 또는 그 가족들이 의료기관의 결론에 불복하면 해당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에 의료사고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의료 사고 또는 사건 감정 신청은 사고 또는 사건 불량의 결과 발생 후 1 년 이내로 제한되며, 기한이 지나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환자가 사망한 후나 부검 보고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현급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서를 받은 지 15 일 이내에 쑤저우시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에 감정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5.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서 접수 15 일 이내에 장쑤 성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에 감정검토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