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교통법규에 따르면 차장 6 미터 이하, 승객 9 명 이하의 트레일러는 일반 C 1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차장이 6 미터가 넘는 9m 미만의 트레일러는 운전자에게 각각 A 1, A2, B 1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것을 요구했다. 차장이 9 미터가 넘는 차량의 경우 운전자에게 A 1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옐로카드를 걸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자가용 트레일러에 이르기까지 차종과 사이즈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트레일러가 필요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구분하려면 우선 분명히 해야 한다. 트레일러는 주로 두 가지, 자가용 트레일러와 트레일러 트레일러가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가용 트레일러는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지만 트레일러 트레일러는 다른 차로만 견인할 수 있다. 주차로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는 견인차와 트레일러에 각각 두 세트의 번호판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차에는 주로 두 개의 차량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하나는 견인차, 하나는 트레일러로, 고속도로를 통과한 후 주차 (견인차) 보다 높은 기준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19 조는 자동차 운전이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국무원 공안부에서 규정한 운전면허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해당 범주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에 따르면 트레일러 길이는 6 미터 미만이고 총 품질은 4500kg 미만이며 승객 수는 9 명 미만이다. 운전면허증 C 1 이 필요합니다. 파란색 꼬리표를 걸어주세요.
트레일러의 길이는 6 미터이다. 차량 길이와 승객 수에 따라 각각 A 1, A2, B 1 운전 면허증, 옐로카드가 필요합니다. 트레일러 길이가 9 미터를 넘으면 A 1 운전면허증과 옐로카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