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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항소 기한 규정
상소기한에 관한 규정: 상소기한은 법률에 규정된 기한을 가리킨다. 원고나 피고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한은 판결송일로부터 15 일 이내이고,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한은 판결송일로부터 10 일 이내입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82 조

기간에는 법정 기간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기간은 시간, 일, 월, 년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이 시작된 시간과 일자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휴일 이후 첫 날은 기간 만료일이다.

기간에는 수송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소송 서류는 만기가 되기 전에 우편으로 부치는 것은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