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사용자 품질안전신용관리제도를 세우고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사용자 품질안전신용위법행위를 기록하고 위법 단위를 공개해야 한다.
제 27 조 의약품, 의료기기 경영업체, 의약품, 무균의료기기를 직접 접한 사용자는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및 사용자는 전염병이나 오염약품, 무균의료기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는 약품, 무균의료기기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안전위험이 있는 약품과 의료기기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리콜된 약품과 의료기구에 대해 치료, 무해화 처리 및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품과 의료기기 리콜 및 처리 상황을 현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고 약품, 의료기기를 리콜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즉각 리콜을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의약품, 의료기기를 요구할 수 있는 기업과 사용자는 즉시 해당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의약품, 의료기기 경영업체 또는 사용자가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약품, 의료기구에 안전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의약품,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업체 또는 공급자에게 통지하여 소재지 식품의약감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본 성에서 생산한 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발표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성에서 생산된 약품 광고는 발표되기 전에 성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의 식품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는 공공 문의 및 감독을 위해 의약품, 의료 기기 광고 승인 및 기록을 인터넷에 발표하고 지방 인민 정부의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에 적시에 신고해야합니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감시하고 비준문 번호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비준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약품 의료기기 위법광고를 제때에 동급 공상행정관리부로 이송해 조사해야 한다.
제 32 조 성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를 취해 본 관할 구역 내 의약품, 의료기기의 판매와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에 위법광고를 발표한 기업이 현지 해당 매체에 수정공고를 발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광고를 발표한 기업이 요구에 따라 시정통지서를 발급한 후, 성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15 일 (영업일 기준) 내에 행정강제조치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위법광고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위법광고를 발표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3 조 의약품 경영업체와 사용자는 법에 따라 정부 가격, 정부 지도 가격 또는 시장 조정가격을 시행하고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폭리와 가격 사기 행위를 금지하다.
법에 따라 입찰방식을 통해 약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약품의 집중 구매에 참여해 약품가격을 낮춰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중앙 집중식 조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십시오.
가격 주관부는 정부 가격, 정부 지도 가격의 약품 가격을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하고,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가격 위법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제때에 약품가격 위법행위를 동급 가격 주관부로 이송해 조사해야 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는 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의 전자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약품과 의료기기 유통망 정보화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의약품 의료 기기 생산, 운영 및 사용 기업은 의약품 의료 기기 관리 및 사용 정보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의료 기기 구매 및 사용 정보를 적시에 입력하며,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 및 거래 서비스는 국가의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농촌 의약품 공급과 품질안전감독망을 건전하게 구축하고 농촌 의약품 시장의 규범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경영업체 및 사용자의 신고전화를 눈에 띄는 위치에 공개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현급 이상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에 약품, 의료기기 유통 분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불만과 제보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 신고는 해당 부서로 이송해 처리하고 고소인,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