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최대신의성실원칙의 제약에 대하여
출처: "소비안내·이론편" 저자:
[요약] 이 원칙에 대하여 최대 선의의 기존 결함과 그것이 보험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보험사가 최대 선의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론적, 실제적 근거와 제약에 대한 우리나라 보험법의 단점도 논의됩니다. 보험사는 최대 신의성실 원칙과 우리나라의 보험법을 개선하기 위해 인간의 제약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보험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키워드] 신의성실의 원칙 보험사 및 보험계약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나라의 민법, 상법의 기본으로 '황제의 법'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민법총칙 제4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우발적 성격으로 인해 보험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다른 법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보험에 있어서 최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최대신의성실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보험법을 이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이다. 최대신의성실원칙을 보완하는 것은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자와 보험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길의 하나이다. 보험 상대방.
초창기 보험에 있어서 최고신뢰의 원칙은 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제지하는 수단이었다. 보험산업의 발전과 함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사의 악의적인 방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보험법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잇달아 개정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험법 이론에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최대신의성원칙의 구속력에 대해 비교적 완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의와 보험법.
1. 최대 신의성실 원칙의 의미와 내용
소위 최대 신의성실 원칙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정직하고 신용있게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 나라의 법률을 살펴보면 보험법의 신의성실원칙의 기본 내용은 일반적으로 고지의무, 보장, 권리포기, 금반언의 3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1. 알릴 의무. 공개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의 목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통지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소위 중요한 사실이란 정상적이고 신중한 보험사가 보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통지의 형식에 대하여 우리나라 보험법에서는 질의응답 통지서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모두 중요한 사실로 간주하고, 보험회사가 묻지 않은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며 보험 계약자는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여 피보험자에게 진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해 진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보험사의 보험 인수 또는 인상 동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합니다. 요율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보장하다. 보증이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작위 또는 무위를 보장하거나 특정 사항의 진정성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대상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합의된 조건으로 보험 정책에 첨부됩니다. 또한 말로 쓰여 있지 않은 보증, 즉 묵시적인 보증도 있습니다. 보증은 보험 계약의 기본입니다.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얻거나 보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포기와 금반언. 포기 및 금반언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 또는 보장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를 포기하면 향후 상대방 당사자에게 포기된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 최대한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를 구속할 필요성
(1) 이해의 편견: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론 및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최대 신의성실 원칙은 보험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정직과 신용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이 원칙은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보험사가 최대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은 극히 적으며 최대신의성실원칙은 주로 보험계약자를 구속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는 전체 보험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시연을 수행하지 않고 1906년 영국 해상 보험법 제17~21조의 내용에 대한 단독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적 규범과 사법 관행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진실한 공개와 보증 의무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인할 수 없는 권리 포기와 금반언의 방어 수단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양 당사자, 특히 보험사에 대한 구속력이 약화됩니다. 최대 선의의 원칙은 사실상 보험 계약자에게만 적용되는 계약 기준입니다.
(2) 현실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체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학점제도 구축을 위한 각종 법규가 건전하지 않다. 중국의 보험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보험시장은 불공정한 경쟁과 광범위한 규모의 확대로 인해 보험회사의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다양한 정도로 보험 계약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징후는 첫째, 보험회사의 영업정보 공개가 불충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 지불능력 및 기타 청렴도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없으며, 주관적인 인상과 도입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진정성 통지 원칙의 원래 의도는 보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일부 보험 회사는 이 권리를 남용하여 임의로 보험료 지불을 거부합니다. 셋째, 보험 계약의 일부 조항은 조건을 제한합니다. 계약이 유효해지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본 조항의 의미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잘못 믿게 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넷째, 보험 대리인 팀의 전반적인 품질 좋은 관행과 나쁜 관행이 많으며 보험 대리인에 의한 보험 판매 사기도 끝이 없습니다. 다섯째, 보험회사는 “영업에만 집중하고 보험금 청구는 소홀히 하고, 보험료에만 집중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기는 쉽지만 청구하기는 어렵고, 돈을 모으는 것은 빠르지만 보상금 지급은 느립니다."
(3) 저자의 관점:
위에서 언급한 편향된 이론적 이해와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저자는 보험산업이 법률적 측면이나 시장수요 측면에서 현대에 들어와 큰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원리에 대한 이해에 머무르는 것은 보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활동의 기본은 보험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자 간의 이익 균형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 보면 보험사가 최고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은 보험계약자에 비해 낮지만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보험계약자의 신의성실주의 위반은 단일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인 반면, 보험자의 이 원칙 위반은 일반적인 사업행위이자 은폐된 위법행위로서 당사자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험계약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 이러한 불공정으로 인해 보험사는 일시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사회에 미치는 피해는 장기적이며 심각하며, 보험 사업의 확장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의 위험 저항 능력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보험계약 성립의 관점에서 '보험법' 제12조에 '보험요건을 높인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성립 무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인수하고 합의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즉,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며 법은 이를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험증권이 발행되는데, 보험사가 보험증권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해당 제한조항을 보험증권에 인용하게 됩니다. , 또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보험규정을 인용하여 보험책임을 거부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의 성립절차에 어긋나고 보험계약자에게도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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