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은 전당포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가 주주가 화폐자본을 납부하고,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사용권 등의 출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인은 전당포를 설립하기 전에 전당포 소재지를 설립할 시 (지) 급 상무 주관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설립 신청서 (이름, 거주지, 등록자본, 주주 및 출자액, 경영 범위 등). 제안 된 전당포 이름)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전당포 헌장, 투자 협정 및 약속 서;
③ 전당포 비즈니스 규칙, 내부 관리 시스템 및 안전 조치;
(4) 법정 자격을 갖춘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증명서
⑤ 서류가 있는 부서의 인사부에서 발행한 개인주주, 의임법정대표인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의 이력서
⑥ 법인 주주의 최근 재무감사보고서 및 출자증명서 사본, 법인 주주이사회 결의 및 법정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가 발행한 영업허가증
(7)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유효한 증빙 서류
⑧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행한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상무주관부는 전당행이 장물과 내력 불명의 물품,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물품 및 용기, 이미 법에 따라 압수되거나 압류되었거나 이미 다른 보존 조치를 취한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별히 상기시켰다.
우리나라의 2005 년 4 월 1 일 발표된' 전당관리방법' 에 따르면 전당포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300 만원이다. 부동산 담보전당 업무에 종사하며,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00 만 위안이다. 재산권 담보전당 업무에 종사하며, 최소 등록자본은 654.38+00 만원이며, 주주를 위해 화폐자본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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