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작물 생식질 자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작물 생식질 자원의 교환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문서는 "종자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방식이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작물 생식질 자원의 수집, 분류, 식별, 등록, 보존, 교환, 이용 및 관리 등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작물 생식질자원”이란 재배종, 야생종,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종 작물의 번식 물질과 인공적으로 다양한 유전 물질을 포함하여 새로운 작물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기초 물질을 가리킨다. 위에서 언급한 번식물질을 이용하여 생성된 형태로는 열매, 곡물, 묘목, 뿌리, 줄기, 잎, 새싹, 꽃, 조직, 세포 및 DNA, DNA 단편, 유전자 등의 생체물질이 포함됩니다. 제4조 농업부는 국가 작물 생식질 자원 개발 전략, 지침 및 정책을 연구, 제안하고 국가 작물 생식질 자원 관리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 작물 생식질 자원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 사무실은 농업부 식재산업 관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 행정 부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작물 생식질 자원 관리 단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작물 생식질 자원에 관한 작업은 공공복지 사업이며, 국가 및 지방정부 관련 부서는 작물 생식질 자원 작업의 안정성과 자금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작물 생식질 자원의 수집, 분류, 식별, 등록, 보존, 교환, 도입, 이용 및 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2장 작물 생식질 자원 수집 제7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인구 조사, 주요 검사, 작물 생식질 자원 수집을 조직한다. 엔지니어링 건설,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작물 생식질 자원이 멸종될 수 있는 경우 적시에 구조 및 수집을 조직해야 합니다. 제8조 국가중점보호야생식물 목록에 포함된 야생종, 야생관련종, 멸종위기 희귀종을 수집, 수확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구역, 보호구역, 생식질양묘장에서 생식질자원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보호야생식물 목록에 포함된 야생종, 야생친족류, 멸종위기 희귀종 생식질자원 등 과학적 연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수집 또는 수확이 필요한 경우, 생식질자원 야생종, 야생근연종, 멸종위기 희귀종은 반드시 국무원 및 농업부의 관련 야생식물 관리 규정에 따라 수집, 수확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지역, 보호지역, 생식질양묘장에서 생식질 자원을 수집하거나 수확해야 하는 경우, 보호지역, 보호지역, 생식질양묘장을 설립한 농업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작물 생식질 자원의 수집량은 원 개체군의 유전적 완전성과 정상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10조 외국인 인력은 승인 없이 중국 내에서 작물 생식질 자원을 수집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외국 과학자가 공동으로 우리 나라의 작물 생식질 자원을 조사하는 경우 6개월 전에 농업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집된 작물 생식질 자원을 국외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 외부 당사자에게 작물 생식질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승인 절차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11조 생식질자원을 수집할 때에는 원본파일을 구축하여 물질명, 기본특성, 수집장소 및 시간, 수집량, 수집자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12조 수집된 모든 작물 생식질 자원과 그 원본 파일은 등록 및 보존을 위해 국립 생식질 은행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13조 품종 승인을 신청하는 단위 및 개인은 적절한 양의 번식 물질(잡종 친번식 물질 포함)을 국가 생식형질 은행에 제출하여 등록 및 보존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국가가 등록, 보존하지 않은 생식질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은 이를 국가 생식질 은행에 제출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는 생식질 자원을 지방 농업행정 부서 또는 농업 과학 연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 농업 행정 부서 또는 농업 과학 연구 기관은 받은 생식질 자원을 즉시 국가 생식질 은행에 보내 보존해야 합니다. . 제3장 작물 생식질 자원의 식별, 등록 및 보존 제15조 수집된 모든 작물 생식질 자원은 식물 종류와 주요 농업적 특성에 따라 식별되어야 합니다.
작물 생식질 자원의 식별은 통일된 국가 표준 시스템을 따릅니다. 특정 표준은 국가 작물 생식질 자원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농업부가 제정하고 발표합니다.
작물 생식질 자원의 등록은 통일된 번호 부여 체계를 실시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국가 통일된 번호와 명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작물 생식질 자원 보존은 현지 내 보존과 현지 외 보존을 결합한 시스템을 실시해야 한다.
현지 내 보전에는 작물 생식질 자원 보호 구역 및 보호 구역 설정이 포함되며, 현지 외 보전에는 다양한 유형의 생식질 은행, 생식질 묘목장 및 시험관 묘목 은행 설립이 포함됩니다. 제17조 농업부는 농업 식물 다양성 센터, 중요한 작물 야생종 및 야생 친척의 자생지, 기타 농업 야생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작물 생식질 자원 보호 구역 또는 보호 구역을 설립한다. 제18조 농업부는 장기 생식질 은행 및 보조 은행, 중기 생식질 은행, 생식질양묘장 및 시험관 묘목 은행을 포함하는 국가 작물 생식질 은행을 설립한다.
장기배형질은행은 전국의 작물배형질자원의 장기보존을 담당하며, 중복은행은 장기배형질은행에 보관된 생식질의 백업 및 보존을 담당한다. 중간 생식질 은행은 중기 보존, 특성화, 번식 및 배포를 담당합니다. 생식질 묘목장 및 시험관 묘목 은행은 영양 번식 작물 및 다년생 작물의 생식질 보존, 특성화, 번식 및 배포를 담당합니다.
관련 국가 및 지방 부서는 국가 유전자 은행의 정상적인 운영과 생식질 자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