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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치 평가에서 특허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현재 지적재산권 평가는 대부분 수익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익법 계산의 예측은 지적재산권이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구현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허의 경우 관련 요소는 주로 법적 요소, 기술적 요소, 산업 요소 및 특수 요소입니다.

1. 법적 요인

주로 포함: (1) 소유권의 완전성, 즉 특허권자나 의뢰인이 소유한 특허권의 소유권의 완전성. 소유권이 완전할수록 반영된 가치가 커진다. (2) 특허의 상태와 권리 요구의 무결성을 포함한 법적 보호의 정도. 특허 상태란 특허 출원 중인 기술 상태다. 예비 심사 단계, 실질심사 단계, 특허 증명서 취득 단계 등 후기가 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유형에 따라 특허 보호 수준이 다르다. 발명 특허가 실질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허 증명서를 받은 후 다른 사람의 특허를 표절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적다. 다른 두 가지 특허에 비해 기술 함량이 높고 신청 주기가 길며 권리자가 직면한 위험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 권리 요구 사항의 무결성은 특허 출원 권리 요구 사항 중 보호가 필요한 특허의 범위이며 권리 요구 사항의 품질 문제도 반영합니다. 일부 권리 요구는 완전하며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한다. 일부 권리는 불완전하고 특허권자의 일부 권리만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3) 남은 서비스 수명은 일반적으로 특허 기술의 경제적 수명과 법정 서비스 수명 중 더 짧은 것으로 남은 서비스 수명을 결정해야 한다. 수명이 길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

2. 기술적 요인

기술적 요인은 주로 특허의 혁신 정도, 즉 기술의 선진도를 포함한다. 기술 개발 단계 기술의 경쟁 우위는 기술 구현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 노하우가 있고, 기술적 복잡성이 높으며, 이러한 노하우는 분석,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초과 수익은 주로 독점 수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술이 경쟁력이 있을수록 독점도가 높아지고 기술 제품의 시장 점유율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 제품을 대체하기가 어렵다.

3. 산업적 요인

주로 산업화 정도 (1) 를 포함합니다. 즉, 기술산업화의 난이도, 시행 조건이 가혹한지, 산업화가 쉬워질수록 특허 기술이 쉽게 시행될수록 특허 시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국가 정책 적응성, 즉 기술 시행이 있는 업종과 국가 산업 정책의 일관성. 특허는 국가 산업 정책과 일치해야만 국가와 지방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특허는 신속하게 산업을 형성할 수 있다. 국가가 산업 발전을 장려할수록 기술 시행의 가치는 더 빨리 발휘될 수 있다. (3) 산업 응용 범위는 주로 특허 기술의 현재와 미래의 응용 분야 크기를 가리킨다. 응용범위가 넓을수록 그 가치는 커진다. (4) 기술 제품이 시장에서 받아 들여지는 정도. 시장에 필요한 제품이 많을수록 기술에 반영된 가치가 커진다.

4. 특수 요인

약물 인증, 임상 시험, 사이버 보안 기술 관련 승인증서 등 일부 업종의 특수한 요소들은 특허권의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수한 요소들은 특허 기술 산업화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지적재산권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며, 지적재산권의 미래 가치의 관건이다.

특허 출자 입주 과정 1, 특허 출자 입주 과정.

특허로 주식에 입주하려면 특정 자산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야 한다.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화폐평가를 통해 출자 형태로 기업 설립에 사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주주 * * * 는 회사 헌장에 서명하여 각자의 출자액과 출자 방식을 약속했다.

2. 특허권자가 법에 따라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산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특허 변경 등록과 공고 수속을 밟는다.

3. 공상등록은 해당 평가 보고서, 관련 전문가의 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및 평가 기관의 영업허가증, 특허 양도 수속을 발표한다.

4. 외국 합영자는 공업재산권이나 독점기술을 출자한 경우, 특허증서나 상표등록증 사본, 유효상태 및 기술특징, 실용가치, 정가의 계산 기준, 중국 합영자와의 가격협정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합영계약의 첨부로 제출해야 한다.

둘째, 특허 투자의 문제점.

회사법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체 주주의 통화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 "

회사 등록 자본 등록 관리 규정 제 7 조 주주 또는 발기인이 투입한 비화폐 재산은 평가 자격을 갖춘 자산 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가격을 매겨 자본 검증 기관에 의해 검증해야 한다. 제 8 조 주주나 발기인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주주 또는 발기인이 통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주주나 발기인은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또는 담보재산 등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주주나 발기인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출자해야 한다.

특허권은 일종의 지적 재산권으로, 투자 입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출원권과 특허 시행권도 지적재산권에 속하는지, 주주투자 입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실전에서 논란이 크다.

셋째, 특허 기술 주식의 인정.

주주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헌장을 제정하고, 주주의 출자액과 출자 방식을 확정하는 것이다. 주주가 계약, 헌장에 서명하면 헌장에 구속되며, 정관에 규정된 출자액과 출자방식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허 기술로 주식에 입주하려면 반드시 특허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하며, 그런 다음 특허권자가 회사를 설립한 계약,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피투자회사에 양도하는 등록 및 공고 수속을 처리하고, 공상등록기관은 특허권 양도 절차에 따라 특허 기술로 주식에 입주한 주주가 출자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공상등록기관은 특허 양도등록과 공고절차의 완성을 특허 기술입주의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고 주주와 투자회사 간의 특허 양도계약을 특허 양도의 근거로 삼고, 특허 시행허가계약을 특허 기술입주 절차의 근거로 삼아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넷째, 특허권이 주주가 출자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특허 시행권은 특허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특허권자가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 시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다른 사람이 그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정식 회원은 상대가격을 지불해야 특허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특허이용권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이용권과 주식을 공유하는 것이 특허권과 주식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 사용권을 자본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이미 비교적 보편적인 경제 현상이 되었다.

특허 시행권으로 주식에 입주하는 데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1) 주주와 특허권자는 같다. 특허권자가 바뀌면 주주도 변한다.

(2) 주주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기업 설립 시 특허 시행권을 등록 자본으로 피투자업체에 양도한다. 주주는 특허권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주주는 특허 시행 허가 계약 방식으로 특허 시행권을 양도하고, 특허 시행권의 내용은 계약서에 합의한다. 일반 허가 방식으로 특허 시행권을 약속할 수도 있고, 독점 허가 방식으로 특허 시행권의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으며, 특허 시행허가 계약이 가리키는 특허 시행권의 양도는 등록과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

(4) 특허권자는 특허 시행권 양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주주권을 얻기 위해 주식으로 부과해야 한다.

(5) 특허 이용권은 타인의 침해를 직접 배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그 권익은 특허권자 즉 주주가 손해배상권을 행사할 때만 실현될 수 있다. 특허 시행권의 조작성 때문에 특허 기술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당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특허 시행권이 주주출자 출자 출자 주가 되는 대상에는 큰 법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