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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운남) 자유 무역 실험 구역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국 (운남)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국무부가 승인한' 중국 (운남) 자유무역실험구역 전체방안' 과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운남) 자유무역실험구역 (이하 자유무역실험구역) 에 적용된다. 자유무역실험구역에는 쿤밍 편구, 홍하 편구, 덕홍편구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건설과 발전은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하고, 복제가능, 보급을 기본 요구로 삼아, 변두리 개방을 가속화하는 중앙 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창장 경제대와 상호 통하는 중요한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아시아 동남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노드를 건설하고, 우리나라가 남아시아 동남아를 향한 방사선센터와 개방의 최전선을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 4 조 자유무역실험구역 내 각 지역은 각자의 발전 방향과 목표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우세를 보완하며, 발전을 잘못 배치하고, 서로를 촉진한다.

쿤밍 지역은 임공경제구역과의 연계 발전을 강화하고 고급 제조업, 항공물류, 디지털경제, 본부경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남아시아 동남아를 위한 상호 연결 허브, 정보물류센터, 문화교육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홍하편구는 홍하종합보세구, 몽자경제기술개발구와의 연계 발전을 강화하고 가공무역, 대건강서비스,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등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아세안을 겨냥한 가공제조기지, 무역물류센터, 중월경제복도 혁신협력 시범지구를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덕홍편구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국경을 넘나드는 생산능력협력,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등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경을 따라 선구지역과 중마경제복도를 개방하는 포털 허브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 5 조 자유무역실험구역은 사상을 해방시키고, 제도 혁신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개혁혁신을 지지하는 평가 메커니즘과 내결함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혁신의 활력을 충분히 자극하고,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개혁개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2 장 관리체제 제 6 조 중국 (운남) 자유무역실험구 업무지도팀 (이하 지도부) 은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건설과 발전을 조직, 지도 및 조율한다.

지도부 사무실은 성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 설치돼 지도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유무역실험구역 건설에 관한 지도부의 관련 배치를 실시한다.

(2) 자유무역실험구 건설을 추진하는 업무조치, 제도 및 방안을 제정한다.

(3)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각종 개혁 시범 임무 실시를 조율하다.

(4) 자유무역실험구역에서 형성된 개혁 혁신 경험을 총결하고, 복제 가능한 혁신 성과를 정리하고, 업무 건의를 제출한다.

(5) 자유무역실험구 개혁 혁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조율한다.

(6) 본 지역 시험 작업의 진행 상황을 배치, 감독, 검사 및 심사한다. 제 7 조 자유무역실험구 관리기구 (이하 구관기구) 는 자유무역실험구 건설 발전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자유무역실험구 개혁 시범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각 지구는 법에 따라 중앙통일된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세우고 상대적으로 행정법 집행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제 8 조 성급 인민정부와 각 구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자유무역실험구 개혁 발전 요구에 따라 주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경제사회 관리 권한 및 기타 관리 권한을 지역관리기관에 전면적으로 위임해 지역 개혁의 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자문제도를 세우고, 업무협의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참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투자 관리 및 무역 원활화 제 10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외국인 투자 진입 전 국민대우와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자유무역실험구역의 부정적 목록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내외자본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 11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무역실험구 건설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외국인 투자 서비스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외국인 투자 촉진, 프로젝트 추적 서비스 및 불만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자유무역실험구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규범성 문서, 정책조치, 투자프로젝트 정보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다양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홍보 해석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컨설팅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다. 제 13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국내외 인재 중개기구의 자격 요건을 통일하고, 구 관리기관이 비준을 담당하고, 성 인적자원사회보장청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4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중국 (운남) 국제무역' 단일 창구' 에 의지하여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심화시키고 입안 서비스 일체화를 실현하였다. "단일 창" 탐구를 기술 무역, 서비스 아웃소싱, 수리 서비스 등 서비스 무역 분야로 확대하여 부서 간 정보 상호 교환, 감독 상호 인식 및 법 집행 공조를 실현하다.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은 "단일 창"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각 관리 부서에 필요한 표준화된 전자 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피드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