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후난 성 타운십 재무 관리 규정 (20 15)
후난 성 타운십 재무 관리 규정 (20 15)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향, 민족향, 읍 (이하 향) 의 재무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향에 대한 재무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향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향진 예산 결산, 재정자금, 자산부채의 관리 및 감독에 적용된다. 제 3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예산, 결산, 예산 조정 방안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본급 예산 집행, 재정자금 사용 및 향진 인민정부 국유자산 및 채무 관리를 감독합니다. 본급 정부의 예산 결산에 관한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다. 제 4 조 향진 인민 정부는 향진 재정 업무를 관리하고, 향진 재정기구는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향진 재정기관은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관리, 향진 저보보조자금 발급, 재정자금 감독 관리, 국유자산 및 향진 채권부채 관리, 조직조정소득징수와 향진 단위 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향진 재정관리체제를 확정하고 현향 재정소득 수준과 지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정관리체제의 요구에 따라 향진 재정기구 설치와 인원 편성을 규범화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향진 재정업무에 대한 지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향진 재정기관 인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향진 재정기관 인원의 업무 자질을 높여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감사부는 의무에 따라 향진 재무관리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 정부는 현급 기본 재력 보장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이전 지급 제도를 보완하며,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향진의 기본 재력 보장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의무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향진의 기본 재력 보장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시에 보장 자금을 충분히 이행하고, 끊임없이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 7 조 향진 인민 정부는 양입 출금,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향진 인민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포함시킨다.

향진 예산수지범위는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8 조 향진 재정기관은 현 (시, 구)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제시한 향진 예산 편성 요구와 승인된 향진 기관 인원 경비, 공공경비 등 지출 기준에 따라 향진 예산 초안을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결산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재정부는 향진 인민정부 예산 초안과 결산 편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특히 빈곤한 향, 민족향의 예산, 결산 초안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편성하여 향, 민족향인민대표대회를 거쳐 심사 비준할 수 있다. 제 9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예산 결산 초안을 대표에게 나누어 주고, 대표를 조직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유권자와 사회의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0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가 열릴 때 예산심사팀을 구성해 향진 인민정부가 제출한 예산초안이나 결산을 심사하고, 대회 의장단에 예산초안이나 결산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예산 초안과 그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1) 전년도 예산 집행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예산 결의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예산 안배가 예산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실현 가능한지,

(3) 주요 지출 예산 약정이 적절한지 여부;

(4) 예산이 완전하고 규범적인지 여부;

(5)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명확한지 여부.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결산 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예산 수입

(2) 지출 정책 및 중점 지출의 이행 및 성과

(3) 예산 조정 및 이행;

(4) 동급 예비비를 동원한다.

(5)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예산 결의안의 집행;

(6) 준공 결산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자료. 제 12 조 향진 인민 정부는 예산 초안과 결산 초안을 향진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사와 비준을 해야 한다. 비준된 유효 예산과 결산은 현 (시, 구)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친 예산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

향진 예산 조정은 예산 초안의 편성, 심사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향진 재정기구는 향진 예산의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향진 인민정부와 현 (시, 구) 인민정부 재정부에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 규정에 따라 국고를 설립하는 마을은 향진 국고 단일 계좌 체계를 통해 재정수지를 관리해야 한다. 국고가 없는 그 수지는 현급 국고 단일 계좌 체계를 통해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