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농업 기계 지식에 익숙한 사람;
(b) 필요한 시험 장비;
(c) 자격을 갖춘 사업장 및 창고 시설이 있습니다. 제 12 조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입고검사 검수, 검사 합격증 등 표지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생산 허가, 판촉 허가 및 사전 판매 검사 제도를 갖춘 농업 기계는 공급업체가 관련 증명서를 제공한 후 구입해야 합니다. 제 13 조 다음 농업 기계의 판매는 금지되어있다.
(1) 위조
(2) 폐기 기준을 충족한다.
(c) 사전 판매 검사 불합격. 제 14 조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가격 관리 규정을 집행하고 판매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정찰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또는 생산단위가 규정한 보증 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농업기계를 보증, 교체 및 반품해야 한다. 제 16 조 농업기계 품질검사기관은 기술감독부의 의뢰를 받아 판매된 농업기계에 대한 품질검사와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감독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17 조 농업기계 (향진 이하 농용차 포함) 를 수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지 농업기계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농촌기계수리점 기술합격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처리한 후에야 수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8 조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단위와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해당 기술 수준을 가진 전문 기술자;
(b) 해당 유지 보수 장비 및 테스트 장비가 있습니다.
(c) 고정 된 유지 보수 장소가 있습니다. 제 19 조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단위와 개인은 농업기계 수리 기술 표준에 따라 수리하고 수리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0 조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단위와 개인의 기술 자격을 점검하고 연간 검증해야 한다.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단위와 개인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의 검사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농업기계 판매 유지 보수 분쟁으로 농업기계 품질 평가가 필요한 경우 법정 농업기계 품질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할 수 있다. 제 3 장 경영 서비스 제 22 조 농업기계 소유자는 법에 따라 경영 서비스와 생산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농업 기계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규정, 국무원 승인 부서의 결정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규정이 없어 유료와 자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벌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할당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3 조 국유와 집단이 소유한 중대형 농업기계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비를 추출하여 농업기계 쇄신 개조에 써야 한다.
국가가 투자하거나 보조금으로 매입한 농업기계 폐기 및 재판매는 반드시 현지 농업기계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