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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의무 교육 학교의 성과급 실시에 대한 고찰
국무원 사무청이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재정부, 교육부의 의무교육학교 성과급 지도 의견 시행에 관한 통지 (국발 [2008]133 호) 문건 정신에 따라 의무교육학교 시행성과임금 업무를 잘 하기 위해 우리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실시 의견을 제정한다. (1) 의무교육학교 성과임금 총액은 학교 전년도 교직원 기본임금 65438+2 월과 표준화 보조금 수준에 따라 잠정 결정된다. 이 가운데 의무교육 교사의 평균 보조금 수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와 재정부서가 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이 현지 공무원보다 낮지 않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b)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 재정, 교육부문은 의무교육학교 성과임금 총액을 심사할 때 합리적으로 총괄해야 한다. 같은 현급 행정 구역 내의 의무교육학교 성과임금 수준은 원칙적으로 대체로 균형을 이룬다. 농촌 학교, 특히 여건이 고달픈 학교에 적당한 경사를 주어야 한다.

(3) 의무교육학교 교사 이외의 교직원 성과임금총액의 승인은 각지에서 총괄적으로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4) 의무교육학교 성과급과 규범의무교육학교 보조금을 결합해 규범보조금과 원국이 규정한 연말 일회성 상여금이 성과임금 총액에 포함됐다.

(5) 성과임금 총액은 학교가 있는 현급 행정구역 공무원의 기본임금과 수당보조금 조정에 따라 조정된다. (1) 성과급은 기본성과급과 인센티브성과임금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기본 성과급은 주로 지역 경제 발전 수준, 물가 수준, 직무 책임 등을 반영해 성과급 총액의 70% 를 차지한다. 구체적인 분담금 방식과 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 재정, 교육부서가 같은 현급 행정구역 동류 인원의 통일분담금 기준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월별로 발급됩니다.

인센티브성 성과임금은 주로 업무량과 실제 기여 등을 반영해 성과급 총액의 30% 를 차지한다. 구체적인 지불 방식과 기준은 학교가 심사의 기초 위에서 결정한다.

(2) 기본 성과급에는 일반적으로 일자리수당과 생활수당이 포함된다. 농촌 의무 교육 학교 교사 보조금을 늘리다.

일자리수당의 구체적인 지불 방식과 기준은 직원의 일자리와 근로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생활보조금 지급 기준은 현지 경제 발전 수준과 물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시골 학교 교사 보조금은 현 내 외진 여건이 어려운 시골 학교 교사들에게만 지급되며, 다른 사람들은 즐길 수 없다. 구체적인 지불 방식과 보조금 기준은 각지에서 농촌 학교 교사의 합격자 수와 현지 성과급 전체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생활수당과 농촌학교 교사수당은 원칙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3) 동기 부여 성과급은 담임 교사 수당, 일선 백본 교사 수당, 과외 수업 수당, 교육 교수 보상 등 실제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설정할 수 있다. , 또는 다른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지불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월별 수당을 제외한 다른 프로젝트는 모두 연간 심사 후 지급됩니다.

담임 교사 수당은 현급 이상 인사 재정 교육 부서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교사는 담임 선생님을 맡는 동안 담임 수당을 누리고 이직 후 더 이상 즐기지 않는다.

교장의 인센티브성 성과급은 학교 주관부에서 실시하여 동급인사, 재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교장의 인센티브성 성과임금의 실제 지급 수준은 학교 주관부서가 교장의 연간 심사 결과에 따라 인사, 재무부서가 승인한 총액 내에서 결정된다.

교육 주관 부서는 성과 심사 방법을 제정하여 학교 내부 심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내부 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교사, 관리원, 근무기술 등의 직위에 따라 분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배에서 많은 수고와 우량보수를 견지하고, 일선 교사, 백본 교사 및 기타 뛰어난 성적을 낸 직원에게 중점적으로 기울인다.

학교는 인센티브 성과급 분배 방법을 제정할 때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교직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분배 방법은 학교 지도부가 단체연구를 한 후 학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교내에 공개하였다. (a) 기본 성과급은 해당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 재정 교육부가 제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가 신고하고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동급 정부 인사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2) 인센티브성과임금 총액의 확정은 학교 주관부서가 동급 인민정부 인사와 재정부가 승인한 본 지역 의무교육학교 인센티브성과임금 총액에서 이뤄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각 학교별 인센티브성과임금 총액을 제시하고, 동급 인민정부 인사와 재정부문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3) 기본성과임금의 정상적인 변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하고 학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센티브성 성과임금 총액의 정상적인 변동은 원칙적으로 연도별로 진행된다. 연내 학교 인원 구성과 임금 수준이 바뀌었고, 그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변하지 않고, 내년에는 인센티브성 성과급 총액을 승인할 때 그에 따라 조정한다.

(4) 현급 행정구역 공무원 수당 보조금 기준 조정 시 의무교육학교 성과급 총수준을 적절히 조정하고 본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비준한 후 실시한다. (1) 완전히 중학교 내에서 합리적인 소득 분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는 의무적이지 않은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의 보조금 문제를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교 총괄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현지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해결한다.

(2) 원래 국가가 규정한 담임교사 수당과 성과임금의 담임교사 수당이 합쳐져 더 이상 따로 열거되지 않고 성과급 관리에 포함됐다.

(3) 성과급을 실시하는 동시에 의무교육학교 퇴직자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와 재정부문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 퇴직자는 장쑤 성 기위 등 6 개 부서의 통지 (수발 [2009]1호) 에 따라 집행된다.

(4)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아니다. 직원들은 퇴직한 후 규정에 따라 퇴직자의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5)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포워딩 중앙기위, 중앙조직부, 감사부, 재무부, 인사부, 감사국, 엄숙규율 공무원 급여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중발 [2005]10) 발행 전; 규정 기준과 범위를 초과하는 일률적으로 중지하다. 규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개혁 보조금 항목을 내놓거나 기존 개혁 보조금 항목의 기준을 높이고 분배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6) 의무교육학교 교직원이 성과급을 실시한 후, 학교는 승인된 성과급 총액 외에 어떠한 보조금이나 상여금도 지급할 수 없으며, 규정된 절차와 방식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정책 법규 위반에 대해 단호히 시정하고 엄숙히 처리하다.

퇴직자 생활 보조금도 기존 수당 보조금을 청산하는 기초 위에서 지급해야 하며, 더 이상 다른 수당 보조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1) 의무교육학교 성과임금 실시에 필요한 경비가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현 위주의 관리, 시현 자조, 성급 적정 지원 원칙에 따라 의무교육학교가 성과급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마련되도록 보장하다. 현급 재정은 지출을 줄이고 지출 구조를 조정하며 의무교육학교의 성과임금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성 관할 시는 재정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급 재정 총괄은 자금 분담 방식을 확정하고 일부 재력이 약한 지역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2) 학교 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비와 잡비 면제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동시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는 것을 엄금한다. 학교의 국유 자산은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학교의 비과세 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의무교육 단계 비세소득은 재정부문과 교육부문이 의무교육학교 성과급에 사용하고, 비의무교육 단계 비세수입은 엄격하게'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3) 학교 성과급은 특별자금으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 성과급은 은행 카드 형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불 방식은 지방재정국고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성과급이 통일적으로 지급되는 곳에서는 기본 성과급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인 임금은행 계좌에 직접 들어가고, 인센티브성 성과급은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재정부에서 개인 임금은행 계좌에 들어간다. (a)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인사, 재정, 교육부문은 본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의무교육학교 성과임금 시행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성할시의 시행 방법은 성급 인민정부 인사, 재정, 교육부문의 비준을 거쳐 시행된다. 현 (시) 시행 방법은 성 () 시 초심 후 성 인민정부 인사, 재정, 교육부문 승인 후 실시한다. 각 관할 시의 시행 방법은 현지 시 인민정부 인사 재정 교육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2) 각지에서 지방의무교육학교 성과급을 조직할 때, 안정, 통괄 균형, 힘겨루기의 요구에 따라 지방공무원 규범수당 시행 기준과 의무교육학교 성과임금 시행 방안을 총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가 곧 내놓을 의무교육학교 및 기타 기관의 성과임금 실시에 대한 정책요구를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각 지역, 각 관련 부처는 의무교육학교의 성과임금과 지방공무원 규범화 보조금을 총괄하고, 의무교육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농촌 의무교육 교사의 임금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초중고 인사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제때에 연구하고 실행 중인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성과급이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4) 각 관련 부처는 긴밀히 협조하고,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감독 검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책과 절차를 엄격히 파악하고, 학교가 성과급 관련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교사팀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키워드: 임금제 의무교육학교 성과임금

참조: 성 위원회 각 부처, 성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 성정협사무청, 성법원, 성검찰원, 성군구.

장쑤 인민 정부청

2009 년 6 월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