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 이동, 철거, 국경 표시를 손상시키거나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 변경이나 국경을 바꿀 수 있는 활동과 공사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국경 관리 구역과 국경 제한 구역 내의 교통, 통신, 국경 근무, 국토보호 등의 시설을 이동, 철거 또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국경 표지와 변방시설에는 가축을 묘사하고, 쓰고, 가리고, 매어서는 안 된다. 국경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3 장 국경관리 제 8 조 본성 국경관리구는 숙북 몽골족자치현 마강산진 행정구역 내 장류강, 음협협, 홍류천 연결 북쪽 지역이다. 국경 폐쇄구는 국경관리구 내 국경선10km 이내의 지역이다. 제 9 조 국경관리구 내의 상주인구는 공안변방부서가 도시인구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국경 관리 구역에 들어가는 인원은 반드시 공안 변방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경 관리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48 시간 이내에 주민등록증과 국경 관리 구역 통행증을 소지하고 현지 공안 변방파소에 가서 잠시 체류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체로 국경 관리구 청부 공사에 들어가거나 다른 생산 활동을 하는 것도 책임자가 단위 증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잠시 체류지를 떠나면 반드시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국경 관리구를 드나드는 중외 인원과 그 교통수단은 반드시 공안 변방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경 관리 구역에 상주하고 만 16 세가 되는 주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본 성의 국경 관리 구역에서 통행하거나 출입한다.
국경관리구 주민은 상주호지 소재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관리구 통행증' 을 소지해야 한다.
현역 군인이 국경 관리 구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군인 통행증, 군관증, 사병증을 소지해야 한다. 무경이 국경관리구로 가려면 반드시 무경 통행증, 경찰관증, 사병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11 조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가 국경관리구에 친척 방문, 방우 또는 경제무역협상을 하려면 성 공안청 변방국이 발급한 통행증을 소지하거나 주천구 공안청 변방국에 지정된 노선, 장소 및 시한에 따라 활동을 의뢰해야 한다. 체류해야 할 것은 주천구 공안국 변방분국의 비준을 거쳐 성 공안청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외빈과 외국 전문가를 국경 관리구에 초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국경 금지 구역 내에서는 사격, 사냥, 폭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폭파 작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성 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는 허가 없이 국경관리구 인원이 국경관리구에 진입하여 마약 발굴, 사냥, 동물제품 구매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4 조 국경관리구에 거주하지 않는 숙북 몽골족자치현 주민들이 국경관리구에 들어가 생산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현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주천지역의 다른 현 (시) 또는 성 내 다른 지방 (지, 주, 시), 외도현 (시, 구) 인원은 국경관리구로 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주천구 국경관리부와 공안변방부에서 심사하여 주천구 행정공서의 비준을 보고한다.
국경 관리 구역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은 국경 관리 구역의 야생 동물 자원과 기타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현지 정부와 공안 변방부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15 조 국경 관리 구역에서 측정 측량 측량 측량 탐사 과학 연구 사진 비디오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주천 지역에 속하며 주천 지역 공안국 국경지국에서 발행한 국경 지역 야외 작업 비준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른 지역이나 성에 속한 사람은 성 공안청 변방국이 발행한 국경 지역 야외 작업 비준서를 소지해야 한다.
국경 금지 구역 내에서 상술한 활동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간쑤성 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6 조 국경 관리 구역과 국경 폐쇄 구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은 국경 관리의 법률과 중국과 몽골 양국이 체결한 조약, 규정, 협정 수익의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경 관리 구역에 거주하는 인원은 현지 공안 변방부 또는 변방부대에 수상한 인원이나 이상 활동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국경 관리 구역과 국경 금지 구역에서 채취한 빈둥거리는 물품은 제때에 공안 변방 부서나 변방부대에 넘겨야 하며, 사사로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