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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 축산 안전 생산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축산업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장춘시 안전생산조례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가축 사육, 도살 가공, 수약 및 사료 생산 관리, 동물 진료, 생유 수매, 병해 동물 무해화 처리 등의 활동의 안전 생산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축산업의 안전 생산 작업은 사람 중심적이어야 하며,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고수하고, 등급책임, 속지 관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산업관리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하고, 기업관리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하며, 생산경영관리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축산업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시행하며 기업 책임, 직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 4 조 축산업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안전 생산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축산업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의 책임 주체이다.

축산업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법정대표인과 실제통제인 포함, 하동) 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로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5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축산업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축산업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하며, 축산업 안전 생산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축산업 안전 생산 감독 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의무에 따라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의무를 이행하고 본 행정구역 내 축산업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목축관리부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동급인민정부가 확정한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축산업의 안전한 생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시, 현 (시) 구 비상관리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축산업 안전 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와 소방작업을 실시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시, 현 (시) 구 위생,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축산업의 직업병 예방 관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시, 현 (시) 구 시장감독관리부는 축산업생산운영단위 특수설비의 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종 개발구, 공업단지, 공업집중구,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지역의 축산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축산업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축산업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에 필요한 경비, 차량 및 설비를 보장하고 동급 재정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축산업 안전 생산 성과 평가 제도를 세우고 축산업 안전 생산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본급 인민정부의 연간 중점 목표 책임제와 성과 평가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시, 현 (시) 구 축산관리부는 정부 구매 서비스 등을 통해 축산업과 관련된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생산검사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축산관리부는 축산업안전생산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지식 보급활동을 전개하여 사고예방과 응급구조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축산업협회는 산업 자율을 강화하고 법률, 규정, 규정,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안전정보상담, 기술교류,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생산지도를 강화하고 안전생산 관련 기준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생산보장제 12 조 축산업생산경영단위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기준, 산업기준, 지방기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축산업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축산업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자금 투입보장제도를 세우고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추출하고 사용하며, 특히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제 13 조 축산업 생산 경영 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표준화 건설을 전개하여 안전 생산 수준과 사고 예방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4 조 축산업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 목표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 생산 목표 수립, 분해, 시행 및 평가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축산업 생산 경영 단위는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안전 생산 목표와 안전 생산 심사 지표를 세워야 한다. 안전 생산 목표는 주로 안전 생산 책임 목표, 직업병 예방 관리 목표 및 안전 성과 목표를 포함합니다. 안전 평가 지표는 주로 설비 시설 안전 관리, 안전 생산 교육, 안전 생산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직업병 예방 및 관련 당사자 관리를 포함한다.

축산업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목표와 지표의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