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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MLM 법?
제 1 장 총칙

첫째, 사기를 막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MLM" 은 조직자 또는 사업 개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 된 인력의 수 또는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개발인의 보수를 계산하고 지불하거나 개발인에게 특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입 자격을 획득하고 불법적 인 이익을 취하며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다단계 판매 조사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다단계 판매 조사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다단계 판매 조사 작업의 중점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다단계 판매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전매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하고, 교육과 처벌이 결합된 원칙을 고수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에 다단계 판매 활동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이 제보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확인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사실대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

제 2 장 다단계 판매 유형 및 조사 기관

제 7 조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a)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을 파견해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하는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

(b)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 참가자 자격을 획득하고, 다른 인원의 가입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c)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원이 다른 인원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제 8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다단계 판매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해 본 조례 제 7 조의 규정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통신과 같은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10 조는 업무를 소개하거나 다단계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거주지를 떠나 불법으로 모이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법에 따라 조사한다.

제 11 조 비즈니스, 교육, 민정, 재정, 노동 및 사회보장, 통신, 세무 등 관련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책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전매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제 12 조 농촌 촌민위원회, 도시주민위원회 등 기층 조직은 현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관련 부처가 다단계 판매 활동을 조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13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전매행위를 조사하여 범죄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정찰한다. 공안기관은 전매사건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를 거쳐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넘겨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3 장 조사 조치 및 절차

제 14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전매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관련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2) 전매 혐의를 받은 조직자, 경영자 및 개인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파악한다.

(3) 다단계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장소와 훈련, 집회 등 행사장에 들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4) 전매 혐의를 받은 관련 계약, 어음, 장부 등의 자료를 조회, 복사, 압류, 압류한다.

(5) 전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품 (상품), 도구, 설비, 원자재 등의 재물을 압수하고 압수한다.

(6) MLM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압수한다.

(7) 전매 혐의를 받은 조직자나 경영자의 계좌와 예금과 관련된 회계 증명서, 장부, 보고서를 조회한다.

(8) 불법 자금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증거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때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보고를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급급하여 즉석에서 전항의 규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사후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전항에 규정된 압류, 압류 및 제 (7), (8) 항에 규정된 조치는 사전에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의 주요 책임자가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전매 혐의를 조사할 때, 법 집행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 집행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16 조 공상행정관리부 법 집행인이 전매 혐의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압류, 압류를 실시할 때는 압류, 압류결정서, 압류, 압류된 재물 목록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또는 제때에 압수할 수 없고, 압수가 사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먼저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24 시간 이내에 압류, 압류 결정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8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압수되고 압수된 재물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은 예외입니다.

제 19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압수하고 압수할 때, 제때에 사실을 규명하고 압류, 압류 기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매로 적발된 것에 대해 법에 따라 압수하여 압수한 불법 재물을 압수하다. 조사 결과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없거나 더 이상 압수나 압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결정을 내린 후 즉각 압수를 해제하고 압수된 재물을 반환해야 한다. 상공행정관리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압류된 상품은 압류 해제로 간주되고 압류된 재물은 돌려주어야 한다. 환불을 거부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0 조 공상행정관리기관과 그 직원들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압수하거나 압수한 재물을 사용하거나 파괴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1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전매 혐의를 조사할 때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2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전매 혐의를 조사할 때 현장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 필기와 압류, 압류 목록은 당사자, 증인,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법 집행관은 현장 필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23 조 전매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기 위해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은 사회에 경고와 힌트를 공개할 수 있다.

사회에 경고, 힌트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려면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의 주요 책임자나 공안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4 조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행위, 조직 전매,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 제 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소개, 유혹, 다른 사람을 전매에 참가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재물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 제 7 조에 열거된 행위가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조례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휴업을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26 조는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전매활동에 경영장소, 훈련장소, 공급원, 창고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다단계 판매 활동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부서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에 따라 처벌할 것을 통지한다. 제 27 조 당사자가 무단으로 사용, 교환, 이전 또는 압류, 압류된 재물을 훼손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수동적으로 사용, 교환, 이전 또는 훼손된 재물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수동적인 사용, 교환, 양도, 재산가치 훼손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8 조 본 조례 제 10 조 규정 행위 또는 거부, 공상 행정관리부 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전매 행위를 조사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으로, 공안기관이 치안관리법,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9 조 공상행정관리부, 공안기관 및 그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와 절차에 따라 전매행위를 조사하지 않거나, 전매행위가 조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거나, 전매행위를 지원, 비호,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 장 부칙

제 30 조 본 조례는 2005 년 6 월 5438+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