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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소유권 제도의 발전을 논하다.
초기 로마법, 즉 로마민법은 소유권 이전 방식에서 물건을' 실질이전' 과' 간략이전' 으로 나누었다. 로마민법'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은' 필요한 매매' 와' 준소송 기권' 방식을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약속과 표지물의 인도만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필요한 매매' 는' 남자의 이혼' 이라고도 불리며 로마법에서 가장 오래된 소유권 이전 방식이다. 필요한 거래' 의 경우 당사자 (주로 로마 시민) 가 직접 참석해야 하며, 결혼 연령에 이른 5 명의 시민이 증언하고, 다른 한 명은 결혼 연령에 이른 시민을 체중자라고 부른다. 매매할 때 저울을 들고, 구매자가 표지물이나 그 기호와 구리를 들고 말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 물건은 내 것이고, 나는 이 구리와 저울로 산 것이다." 이후 구리 덩어리를 무게를 잰 후 즉시 판매자에게 넘겨주고 매매가 성립되자 바이어는 즉시 소유권을 얻었다. [1] "준소송 기권" 은 소유권을 얻기 위해 소유권을 결정하는 소송을 시뮬레이션하는 형태입니다. 당사자는 반드시 로마 시민이어야 하고,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하며, 표지물은 반드시 로마의 것이어야 하며, 그 요구는' 강제 판매' 보다 더 엄격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쌍방이 표지물이나 상징물을 가지고 직접 심판관 (판사) 앞에 옵니다. 구매자는 원고로, 판매자는 피고로, 소송하는 척합니다. 원고는 표지물이나 상징물을 들고 주장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 물건은 내 것입니다." 심판관은 피고 (판매자) 에게 "원고의 소송 요구에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만약 판매자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면, 심판관은 화물을 원고 (구매자) 가 소유하고 판매가 성립될 것이라고 판결할 것이다. [2] 사실 이곳의 소위 원피고들 사이에는 진정한 분쟁이 없다. 양자는 이미 묵계를 맺었지만, 단지 지나칠 뿐, 이런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을 실현할 뿐이다. 초기 로마법의 무거운 형태가 경실질임을 알 수 있다. 고정 형식이 생략되거나 오용되면 전달 과정이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모든 절차와 의식이 제대로 완성되었다면, 법률은 이전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반영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로마법의 초기 소유권 이전 두 가지 방식에서는 고정 형식에 따라 상응하는 행동을 하고 해당 언어를 구사하면 권리 이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형식은 권리 변동의 궁극적인 힘이며, 형식이 없는 장사나 형태가 요구에 맞지 않는 장사는 모두 권리 변동의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의 뜻은 권리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적 형식에 잠겼다. 권리 양도의 원인은 법적 관심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요컨대, 당사자가 법정의 본질적인 행위를 이행하는 한, 그 행위를 이행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즉,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뜻은 필수적이지만 당사자의 뜻은 형식적인 동기일 뿐, 형태를 결정하고 바꿀 수는 없으며, 소유권 변경의 효력도 결정할 수 없다. 소유권의 변경은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한 유효하며, 법정 형식만이 소유권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소유권 양도에서' 대양도' 와' 소양도' 의 차이는 당시 로마 사회의 경제 발전 수준을 반영한다. 로마 국가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 농업은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필수 이전 대상' 은 농업 생산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것으로, 주로 이탈리아 땅 (처음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땅), 이탈리아 땅의 집, 이탈리아 경작지의 지역권, 견인하거나 무거운 노예와 가축 (예: 소, 노새, 가축) 을 포함한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런 물건의 소유권은 반드시' 강제 판매' 또는' 포기 제안' 방식을 통해 이전해야 한다.

(a) 법적 관계의 주체가 좁다

로마법 형식주의의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주체가 좁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주로 로마 시민, 즉 로마에서 시민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주체였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주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체는 큰 한계가 있다. 초기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혈통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은 시민권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출생으로 시민권을 얻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부모는 모두 로마 시민이며, 로마나 외국에서 태어나든 모두 로마 시민이다. (2) 부모의 신분이 다르다. 혼생자녀는 아버지 신분에 따라, 비혼생자녀는 어머니 신분을 따른다. 당시 로마에서는 부모 양측이 모두 로마 시민이거나 부모 한쪽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그에 따라 적었다. [3]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 공화국 초기에는 로마 성인 시민이 주민의 4 분의 1 에 불과했다. [4] 시민권, 즉 민권은 공권과 사권을 포함한 로마 시민의 전속권이다. 공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사권은 결혼권, 재산권, 유언권, 소송권을 말한다. 사실, 로마 부족 내에서도 처음에는 노예주와 귀족들만이 완전한 민사권을 누렸는데, 이것은 민법의 주체였으며 민간인들은 민사권을 누릴 수 없었다. 나중에 한바탕 투쟁을 거쳐' 12 동 표법' 에서 민간인의 민권을 규정했다. 로마 시민, 즉 로마 시민들은 원래 로마 부족 주민 (원족 귀족과 민간인 포함) 에게만 완전한 시민권을 누렸다. 이후 점차 로마 부족 이외의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로마 시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로마가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이탈리아 이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로마 통치자들은 지역마다 주민들에게 서로 다른 권리를 부여했다. 시민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 라틴인, 외국인, 노예로 나눌 수 있다. 라틴인은 로마 시민과 외국인 사이에 있는 자유인이다. 그들이 누리는 권리의 양에 따라 고대 라틴인, 식민지 라틴인, 오겐니아 라틴인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고대 라틴인은 로마 부근의 라틴지역 주민을 가리키며, 나중에 이탈리아로 확대된 모든 라틴인들을 가리킨다. 고대 라틴인들은 로마인들과 같은 인종,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1 세기에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모든 라틴인들이 시민권을 얻었고, 고대 라틴인이라는 범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식민지 라틴어는 로마 식민지 주민을 가리킨다. 그들은 로마 시민의 공권과 혼인권은 없지만 재산권, 유언권, 소송권을 누리고 있다. 유나 라틴인은 법에 따라 해방되지 않은 노예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공권과 혼인권이 없고, 사유권 중 일부 재산권, 유언권, 소송권만 있다. 재산권으로 볼 때 유나 라틴계의 유산은 상속인이 상속할 수 없고 유언장을 통해 처분할 수도 없다. 그들이 죽은 후에 유산은 원래의 주인에게 속한다. 외국인은 역사시기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 처음에는 로마 부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켰고, 나중에는 로마 도시나 이탈리아에 있지 않은 사람들 (본토인과 외국인 포함) 을 가리켰다. 외성인은 로마가 세운 성에 거주하는 주민을 가리킨다. 외국인은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와 로마와 적대관계를 가진 적으로 나뉜다. 외국인은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를 말한다. 기원 2 12 년에 로마 황제 Riikkala 는 제국의 모든 자유민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후 외국인도 시민권을 얻었고 외국인은 로마 국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켰다. 노예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로마법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대상이다.

초기 로마법, 즉 로마민법의 주체는 처음에는 로마 시민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라틴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은 시민권 주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원 2 12 년까지 로마제국의 모든 외국인이 로마 시민 (시민) 의 권리를 얻었을 때 이 제한은 점차 해제되었다. 로마법의 주체가 이렇게 좁고 제한된 것은 로마의 초기에 지역이 좁은 노예제 소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농업은 주요 경제 부문이었고 자급자족하는 자연경제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기본적으로 폐쇄됐고 외부인은 제외되었고, 그 권리는 이 도시 국가의 소수의 주민만이 누릴 수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급자족, 자급자족, 자급자족, 자급자족, 자급자족, 자급자족) 로마 국가의 상황은 다른 고대 국가들과 대체로 동일하며, 모두 부족에서 발전한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로마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로마에는 세 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각 부족 아래에는 10 개의 종족이 있었고, 각 종족 아래에는 10 개의 씨족이 있었고, 로마 사회는 혈연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5] 국가는 지역과 재산을 주민으로 나누는 원칙을 원칙으로 혈연관계에 의지하지 않지만 고대 국가는 여전히 원시 사회의 흔적을 불가피하게 보존하고 있다. 메인이 말했듯이, "고대 세계에서 한 사회의 현지 시민들은 종종 그들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외국인이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것이 그들의 고유 권리에 대한 찬탈이라고 생각한다. " [6] 따라서 태어날 때의 로마법은 매우 폐쇄적이어서 로마인들은 외국인에게 법적 보호를 줄 권리를 주지 않았다. 또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예, 심지어 시민권을 누리는 여성과 친권하의 가족도 로마법의 주체에서 제외되었다.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는 권리의 객체이지 주체가 아니다. 로마 여성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특히 로마법 초기에는 법적 주체 자격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법적 행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에서는 친권하의 가정이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로마가 법적 주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초기 로마법의 주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에 따라 로마법의 소유권 제도에 있어서 로마법 초기에는 그 소유권주체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b) 법적 관계 대상의 범위가 좁다.

형식주의가 심한 시기에 로마법의 객체 범위는 매우 좁았으며, 이는 형식주의 특징의 두드러진 표현이기도 하다. 그 소유권의 대상으로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토지가 매우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고, 법은 보편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엄격하게 보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로마법에서 토지 소유권의 대상 범위는 매우 좁았다. 다시 말해서, 초기 로마법 단계에서 로마의 모든 토지 소유권이 법률의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로마법 초기, 즉 로마의 민법 단계에서 법은 이탈리아 토지의 소유권 (처음에는 라틴 아메리카에만 국한되어 범위가 좁음) 만 조정하지만, 대량의 외성의 토지는 민법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당시 로마 국가의 토지는 이탈리아 토지와 속주 토지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로마인들이 이탈리아에서 확장될 때 정복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민사권을 주거나, 이 지역의 토지를 로마 시민에게 분배하여 이탈리아의 모든 토지를' 로마 토지' 로 규정한다. 이 부분의 토지에 대해 로마 시민들은 사유할 수 있고 소유권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에 세워진 속주와 속주의 땅 ("이탈리아 국가" 가 수여된 땅 제외) 은 로마 국가에서 공용했다. 로마 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소유권이나 이익권만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은 가질 수 없으며, 점유자나 사용자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로마 속주의 토지는 로마 민법 소유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그 소유권은 처음에는 재판관법에 의해서만 조정되었고, 이후 민법에 의해 조정되었으며, 이어 판사법과 민법의 소유권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치안 판사의 법적 소유권은 결국 사실의 소유권일 뿐이다. 로마민법'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법적 소유권을 누리지 않고 소송에서' 항변권' 만 누리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극히 불리하다. 이후 최고법관법에 기초해 형성된 민법소유권은 법관법 소유권보다 법적 보호를 받았지만 민법은 여전히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단 민법에 따라 민법에 법적 보호를 요구하면. 민법 소유권 제도가 소유권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기 로마법의 객체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것을 반영하는데, 이는 초기 로마사회의 경제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 로마는 농업 위주의 작은 노예제 국가였다. 농업은 로마에서 가장 보편적인 산업이자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에 따라 그 부는 주로 토지 등 농업 생산 자료에 나타나 있지만 동산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로마법은 주로 토지를 중심으로 특히 토지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토지는 농업 사회의 주요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엄격한 형식주의는 토지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형식은 실질보다 더 중요하다

형식은 실질보다 무겁다. 이것은 로마법 형식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다. 즉 로마법에서는 법률행위의 형식이 결정적인 요소이고 내용은 부차적인 요인이다. 영국 법률사학자 메인은 로마법의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의식은 약속 자체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약속보다 더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7]. 고정 형식이 생략되거나 오용되면 법적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모든 절차와 의식이 제대로 완성되었다면, 그것들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 행위가 당사자의 진실한 뜻을 반영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이 묻지 않았다. 로마법의 소유권 제도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 로마법, 즉 로마민법은 소유권 이전 방식에서 물건을' 실질이전' 과' 간략이전' 으로 나누었다. 로마민법 규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은' 필수거래' 와' 준소송 기권' 방식을 통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뜻만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거래 과정에서 외부 요소를 도입해야 하며, 거래는 반드시 이러한 외부 요소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즉, 로마법에서, 법적 행위의 법적 효력은 그 외적 형식에 달려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영국 로마법 전문가인 배리 니콜라스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초기 제도는 형식적인 운용에 초점을 맞추었고, 법적 결과는 단순한 합의나 단순한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권리를 만들거나 양도하려면 특정 동작을 구현하거나 지정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나 말은 형식이고, 법적 결과는 바로 이런 형식에 의해 발생한다. 형식을 지키지 않거나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 결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관련 형식을 준수하지만 의미 표현에 결함 (예: 실수 또는 악의적) 이 있으면 여전히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실질적이면서도 충분하다. "

로마인들은 낡은 민법을 포기하고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사용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기원전 367 년에 가장 높은 내정 판사를 설립하여 공고를 발표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민법을 바꾸지 않고 언제든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나중에 그들이 발표한 공고에서 점차 심판관법이 형성되었다. 소유권으로 볼 때 심판법의 의미는 민법에서 소유권 이전의 형식주의 요구를 돌파하고' 심판법 소유권' 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이다. 민법에 따라 보호할 수 없는 어떤 소유권도 치안 판사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파쉬' 공식과' 준소송 기권' 공식을 준수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심판법이 소유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합법적인 소유자 (판매자) 가 사실 소유자 (구매자)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 소유자가' 거래 항변' 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선의의 소유' 를 침해당했을 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실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민법에 의거해 소유권을 얻을 수 없는 결함을 보완해 민사유통의 어려운 국면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위의 분석을 보면 심판법의 소유권 제도가 민법 규정의 소유권 이전의 번거로운 요구를 돌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최고법관법이 발달하면서 로마 공화국 말기에 판사법 소유권은 민법 소유권과는 별도로 특수한 소유권 제도가 되었다. 재판법의 소유권은 민법의 형식주의 요구를 어느 정도 돌파했지만, 재판법의 소유권은 사실상 소유권일 뿐이다. 로마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법적 소유권을 누리지 않고 소송에서' 항변권' 만 누리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불리하다. 동시에, 심판관법도 민법의 편협한 민족성을 돌파하지 않았다. 민법은 인도 주의적 원칙을 채택하고 로마 시민의 이익만 보호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권리가 없다. 하지만 기원전 3 세기부터 로마는 대규모 대외전쟁을 시작했다. 그 강역의 확대와 대외 교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민법 주체의 편협성이 사회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고 내부 재판관을 설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마는 기원전 242 년에 로마 시민과 외부인 사이의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최고 대외 재판관을 설립했다. 나중에 로마는 최고 외사재판관의 통지를 기초로 민법을 형성했다. 소유권으로 볼 때 민법의 소유권은 민법 형식주의의 울타리를 돌파했다. 민법 소유권의 이전 방식으로서, 그것은 비공식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주체도 로마 시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자유인이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한, 양수인은 법정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심판의 법정소유권과는 달리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만 얻을 수 있다. 로마민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방식은 인도이다. 즉 복잡한 의식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간단한 배달은 소유권의 이전을 일으키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민법과 민법의 차이가 사라지면서 로마법에서 소유권 이전의 형식주의가 크게 약화되었다.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 시대 (기원 527 년부터 565 년까지 재위) 에 소유권 이전은 더 이상 의식, 절차 등 복잡한 외적 형태가 필요하지 않다. 당사자가 동의하고 물건을 전달하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다. "찰제법전" 은 "큰 이정과 작은 이동의 구분은 너무 낡아서 폐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쓸데없는 모호한 구분을 폐지하고 각지에서 같은 것을 같은 부류로 분류하다. " [9]

결론적으로 로마법 소유권법제도는 중형에서 경형으로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 특히 로마법은 형식주의를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그 내용을 단순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로마법의 내용은 더욱 체계적이고 풍부해져서 고대 세계법의 정점에 이르렀고, 이후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