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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 은 전반적인 "정류" 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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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은' 중전' 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

초약비

이른바' 난세용 중전' 이라 불리는데, 중전만이 난상을 조사할 수 있다. 즉,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 질서 정연한 나라, 특히 법치국가의 유일한 길은' 중전' 이다. 즉,' 중전' 이 없으면 진정한 법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전의 본질적 의의는 억제력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사회의 법치의식과 습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면 법치환경은 매우 취약하고, 정상적인 법치질서가 성립되기 전에 법률의 시행과 법치질서의 형성을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법 집행 수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양법' 도 자신의 색채를 잃게 될 것이다.

법치질서의 수립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내외 사회행동규범의 성공적인 경험이다. 오늘날 공인된 서방 법치국가는 사실 모두' 중전' 과정을 거쳤다. 최초의 중전이 없었다면 오늘날 서구의 법체계와 규범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통속적으로 서양인들이 질서와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그들이' 관리됨' 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역사상 중코드 통치를 실시하는 대국이다. 중전 억제란 이후 단계와 왕조 정비에 이르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명나라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각급 관료들은 "법으로 백성들을 동정할 수 없을까 봐 두렵다", "때로는 법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관리를 새롭게 한다", "민악, 관리의 백여년". "명사 관리 열전" 이 수집한 청관 중 3 분의 2 는 홍무 시대에 수집한 것이다. 주원장의 엄한 형벌법은 부패를 근절하지는 않았지만 탐관오리에 대한 규제가 커서 부패를 효과적으로 줄였다. 명나라가 270 년 동안 이어져 중국 고대 역사상 가장 장수한 왕조가 된 것은 주원장의' 중전으로 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사기 상군열전' 은 상양의 장사 당시 진나라의 상황을 묘사하며 "진민달행 10 년," 산에는 도둑이 없고, 집족과 사람이 있다 "고 말했다. 민용공전, 사적인 투쟁, 향치. " 함께 앉는 것을 반대하는 견자조차도 이에 놀랐다. 그는' 견자 강국' 에서 그가 진나라 국경에 발을 들여놓고 진나라의 풍속을 관찰할 때, 인민이 순박하고, 음악이 음탕하지 않고, 인민이 경박하고 빛나지 않고, 인민이 관직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것을 고대 사람처럼 묘사했다고 묘사했다. 각급 관원들은 모두 고대 관원처럼 엄숙하고 겸손하며 검소하고 성실하며 신중하고 충성스럽고 신용을 지킨다. 4 대 왕을 거쳐 진나라가 이런 승리를 거둔 것은 바로 법제이다. 전 국민이 권력 운영을 감독하는 제도가 정권의 부패 경향을 효과적으로 제지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좌련',' 능지연',' 멸족',' 관초폭발 시체' 등 고대의 이른바' 중전' 은 이미 현대문명이 용납할 수 없는 야만함이 되었지만' 중전' 그 자체로서 여전히 중국 법치의 추진과 법치사회의 실현에 발휘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중전은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법치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오랫동안 법치관념이 옅고, 법이 없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권세가 법보다 크고, 법을 알고 법을 어기고, 무시하거나, 법을 무시하거나, 법에 도전하는 등 비법치적 사고와 습관이 되어 법치를 실현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었다. 이러한 장애물은 의식, 전통, 심지어 부모와 조상, 마음에서 비롯되며, 뿌리가 깊고, 완강하고, 견고하다. 개인, 집단, 권력소유자의 소위 자존감, 습관, 지위, 이익, 추진과 중지, 진보, 퇴보의 투쟁은 항상 날카롭고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양법' 에서' 선행' 으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없고, 승진의' 약세',' 탄력' 과' 도피' 는 바로 내가 여러 해 동안 법치를 추진해 온 경험과 교훈이다. 그래서 중전이 없으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다.

둘째, 엄한 형벌법은 법을 시험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처벌하여 법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구속이고, 사람의 초기 동경은 자유다. 자유를 지나치게 방종하면 법률의 한계를 넘어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제도와 강성한 법 집행을 통해 법률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며, 이를 본보기로 삼고, 법률을 두려워하게 하고, 경솔하게 법률을 반대할 수 없고, 함부로 도전하고 경멸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다시 한 번, 중전은 법치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시민의 법치 열정을 자극할 수 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법치에 대해 강하거나 약하거나 깊고 얕은 사상, 의식, 요구, 기대는 있지만, 이런 의식과 요구는 시대법제의 리듬과 구상과는 거리가 멀어 쉽게 잠들 수 있다. 법이 대중을 책임지지 않는다' 에서' 행위가 종군하다' 에 이르기까지 이런 법치의' 잠' 을 깨우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필요하다. 시민의 법치의식을 자극하고, 개인법치기대와 시대법제요구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사상의식에서 행동습관을 인식하는 세례 과정이며, 공방전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강력한 중전이 필요하다.

또 집중은 법률제도의 효율을 높이고 법치를 실현하는 시공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 법치와 발전은 사회 발전의 큰 추세이지만 기다릴 수는 없다. 각국 각 지역의 법치 과정의 불균형은 바로 사회 진보의 불균형이다. 법치 과정은 한 나라와 민족의 진보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법치가 추진되는 힘이 클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고 법치국가의 목표에 더 가까워진다. 이것은 간단한 이치이다.

물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중전은 이미 과거의' 중전' 이 아니었고, 전승과 선택 과정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해석을 했다. 그러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고, 엄숙한 법률이 필요하며, 항상 강성한 집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변하면 법치가 없다.

"중전" 은 "중점" 을 잡아야 하며,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주로 권력에 도전하고,' 법치' 를 석방하고,' 권력 통치' 를 넣고,' 강성' 을 주조하고,' 스프링' 을 누르고,' 정의' 를 부르고,' 사욕' 을 몰아내는 것이 주된 조치이다. 태자의 죄는 국민을 해치는 중죄이다. 당원, 간부, 공직자, 특히 법 집행인이 법을 알고 법치를 방해하는 중징계다.

말할 필요도 없이 법치의 시행과 추진은' 중전' 이라는 명목하에 단독으로 입법해야 한다. 다른 법률 외에 보편적인 해석적 의미, 법적 권위 유지, 법적 진보 보장, 법률 시행 표준화, 각종 도전과 개입에 대비한' 중전' 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치의 번영이 예정대로 올 수 있고, 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