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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 문명행위 촉진 조례
첫째, 시민 행위를 규범하고 인도하기 위해 시민 문명의 질을 높이고, 도시 문명의 수준을 높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문명행위 촉진 사업은 당위 통일지도, 정부 시행, 각 방면의 분업 책임, 전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공덕, 직업도덕, 가정미덕, 개인 품덕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주체 역할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법치의식, 권리의식, 책임의식, 공정의식, 민주의식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문명행위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전반적인 목표, 임무, 요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5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상급인민정부와 정신문명건설지도기구의 요구에 따라 본 지역의 문명행위를 촉진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자신의 실제와 결합해 특색 있는 주민 (촌민) 문명행동공약을 제정하고 문명행동선전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이 문명행위를 선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제 6 조 국가기관, 기층자치조직,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는 문명행위 선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 직원, 교육자, 인대대표, CPPCC 위원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명행위를 제창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시민들은 문명행위의 선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7 조 시민은 애국법 준수, 예의 바른 성실, 단결과 우애, 근면, 자강, 기꺼이 헌신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공공 환경 문명 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b)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익사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잡동사니를 던지거나, 하수를 마구 붓고, 노점을 세우고, 물건을 매달아 놓는다.

(3) 건물과 시정공공시설, 파이프라인 등 시설과 나무에 불법으로 게시, 쓰기, 묘사를 해서는 안 된다.

(4) 도시건설구 내에서는 종이돈, 명화, 종이 묶음물, 소각 유물 및 기타 장례 기념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금지 구역이나 금지 시간에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짚과 쓰레기를 노천 불태우지 마라. 한정된 거리에서 야외 바비큐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6) 녹지를 파고 점유하지 말고 화초나무를 오르지 말고 잔디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7) 중점 양견관리 구역 내에서는 양견할 수 없고, 무증으로 양견할 수 없으며, 견집을 옮기는 것은 필요한 안전위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공공과 시영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공 환경 문명 규범. 제 9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공공질서와 문명행위 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a) 공공 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다투거나 욕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문명화 용어;

(2) 행동거지가 문명화되고, 옷차림이 제격이며, 몸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다.

(3)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며 엘리베이터를 탈 때 먼저 나와서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때 오른쪽 위, 아래,

(4) 광장춤, 노천노래 등 헬스 오락 활동을 전개하려면 장소, 시설, 음향설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소음값은 지역사회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문명인터넷, 꾸며내지 않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않고, 저급한 키치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다.

(6) 법과 규정에 규정된 기타 공공질서를 규제하는 문명행위. 제 10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교통 문명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a)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탈 때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을 금지한다.

(b)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고, 차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고, 원광등을 함부로 켜지 않고, 경적을 함부로 울리지 않고, 함부로 주차하지 않고, 인도, 소방통로, 비상차선을 차지하지 않는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속도를 늦추고 주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를 세워 양보해야 한다.

(3) 자동차는 정해진 주차 공간에 따라 공공장소에 질서 있게 주차되어 있으며, 비기동 차선, 인도, 맹도를 차지하지 않는다.

(4) 비자동차는 비기동 차선에서 주행해야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해야 하며, 역주행, 과속, 규정 위반유인 적재물 또는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5) 보행자는 인도 위를 걸어야 하고, 인도가 없는 사람은 길가로 걸어야 한다. 길목을 건너거나 길을 건널 때는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시설에서 빠르게 통과해야 한다. 가드레일을 넘지 마라.

(6) 대중교통을 타고 자각적으로 줄을 서서 노약자, 약함, 병, 잔재, 임신, 어린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 공사 차량이 시내에 들어가 화물, 건축 자재 등을 끌어들이다. 깨끗하고 깔끔해야 하고, 도로에는 흙이 없어야 한다. 차체는 엄밀하게 덮어야 하고, 운반체는 쏟아져서는 안 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교통 문명 행위 규범. 제 11 조 시민은 자각적으로 지역사회 공공장소의 문명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a) 화재 통로를 막지 않아야한다.

(2) 법을 어기고 건설해서는 안 된다.

(3) 금지 구역에서 가금류 가축을 재배하거나 사육해서는 안 된다.

(4) 복도, 문 앞에 물건을 쌓아서는 안 된다.

(5)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물체를 던져서는 안 된다.

(6) 함부로 멈추지 않고, 함부로 차량을 방치하지 않고, 주차는 대중의 통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법령에 규정된 다른 지역사회 공공장소의 문명행위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