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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대 유학을 합법화하는 주요 방법을 논술하였다.
1, 법적 성과

첫째, 형사법. 형사입법 원칙에서 한나라의 형사책임 연령은 근대와 크게 다르다. 그것은 나이를 유아기, 성인기, 노년기의 세 단락으로 나누었다. 노년에 접어들지 않은 성인들만이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서' 와' 형법' 의 기록에 따르면,' 세 사람은 타락하고, 혈기가 약하고, 반항하지 않는다' 는 기록은 7, 8 세이다. 선친후 숨기기' 원칙은 어린 자의 열등감과 어른의 무지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사형을 제외하고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가의 가정과 부계 윤리는 여기서 법률 원칙의 형태로 분명하게 표현된다. 이 원칙은 법가의' 법률에서 이탈' 이라는 관점을 버렸다. 개인과 가족의 윤리관계에서 국가 사회관리직으로 직접 진화하는 법적 수단이다. 선자증 그 죄' 원칙은 현대법의 자수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현대의 자수줄거리는 자수로 인해 경감되고 형벌을 면제할 수 있는 적정한 줄거리로 여겨질 뿐이지만, 한법에서는 먼저 자신의 죄 원칙을 증명하는 데 유교의 자성, 자교정에 대한 강조가 수반된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유가는 이것이 내적 복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가' 선고' 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법적 줄거리에 근접하게 합니다.

"첫 번째" 원칙에 따르면 한나라에서는 300 석 이상의 왕공 대신의 자녀들이 법적으로' 첫 번째' 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모든 법원이 초청한 것은 일반적으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의도적' 과' 무의식' 의 원칙. 한법의 입법에서' 의도적 줄거리' 와' 비의도적 줄거리' 를 구분하기 시작했지만, 사상의 뿌리는 여전히 유가의 심성을 가리킨다. 의도적' 이란 범죄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 행위, 즉 계획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교사하는 것을 말한다. "고의가 아니다" 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한 가지 점을 알 수 있고, 구분의 목적은 주관적인 악의 정도를 직접 가리키며, 마음속의' 악' 과' 선' 의 구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형벌 방면에서 한나라는 여러 차례 형벌을 경감했고, 진나라가 보편적으로 사형과 육형을 사용하는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봉건법제를 위해' 매, 봉, 행, 유배, 죽음' 5 개 문장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형벌 방면에서 한나라는 사법절차에 의지하지 않고 유교' 삼강오장' 사상의 지도 아래 예법이 결합되어 충군을 주장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1 위, 즉 모든 덕행의 효도가 우선이다. 법률' 예입법' 이후 유가가 예대법 사상의 결과로 직접적인 결과는 법률의 내재적 가치, 즉 법적 행위와 결과의 대등함을 파괴하는 것이다.

동중수는' 오상' 의 도리로 덕경리의 사상을 중시하여 한대 통치자 중농경상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벼슬을 위해, 학문을 위해, 농사를 위해, 일을 위해, 상인을 위한 계급질서를 형성하여 민상입법에 큰 지도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한나라의 재산법제법은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계약의 약속이나 민속을 따르기 때문에 상인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다 (마차도 사용할 수 없다). 한나라의 신분 법률 제도는 주로 유교 윤리관 제도화와 도덕 법률화의 표현이다. 한법은 사회 등급을 나눈다. 최상층은 특권계층이다. 즉 황실 멤버들은 모두 귀족으로 봉쇄되고, 군위제와 관직제는 군직 크기에 따라 20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작위는 돈과 음식으로 바꿀 수 있다. 관원은 직위에 따라 서로 다른 월급을 주며, 민간인은 공부나 승진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다. 범죄도 직함과 관직을 떨어뜨린다. 가족제도에서' 아버지는 자식강, 남편은 아내강' 의 봉건종법 제도가 한대 가법에서 통쾌하게 표현되었다. 한법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가부장제에 위배되는 자는 극형에 처하고 후배를 때리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결혼입법 방면에서 중국 법률은' 일부일처제, 다첩제' 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가정의 권리에는 진정한 남녀평등이 없다. 여성은' 집에서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가고, 남편을 따르며, 늙어서 아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 방면에서 재산의 상속은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상법에서 한법은 종법 가족입법을 선호하고, 윤리규범의 제도화와 도덕의 법화를 중시하며, 상업질서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무시하는 것은 유가의 중의경리 사상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법 제도에서.

한나라의 사법제도는 비교적 완비된 사법조직과 소송 절차가 있지만, 소송에서는 몇 가지 명백한 봉건예교 색채가 있다. 중대한 난제사건의 최종 판결권은 황제가 독점한다. 특히' 제일' 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황제에게 초청되어 동시의 유교 사상을 다시 한 번 반영하였다.

친소 원칙은 자녀가 어른에게 고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효론으로 처신하여 아버지를 자식으로 삼는 윤리관을 반영하였다. 여기서 윤리와 예의는 법보다 크다. 춘추판안' 은 사건 심리에서 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면 유가경전을 유죄 양형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중수의 춘추시대의 판안 비교는 한대의 법적 형태이며 판례법, 춘추판결서 중 232 사건 등과 비슷하다. 한 왕조에서는 법이 인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판결이 전적으로 유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한법유학화의 영향과 의미 1) 법의 실패와 유학의 승리, 그리고 법유학화의 이유. 첫 번째는 프랑스의 승리입니다. 유가와 법가의 내용에서 이 두 파의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진 () 나라는 법가가 제창하는 동적이고 모진 학설을 채택하여 제후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기원전 22 1 년에 최초의 통일된 봉건 중앙집권국을 세웠다. 법률가가 제창한 법률은 제국 전체의 일반법이 되었다. 기원전 2 13 년,' 분서구유유' 정책을 실시하여 법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저서와' 진국사' 를 제외한 모든 사서가 불타버렸다. 분서갱유는 법가의 등봉 조극을 상징한다. 둘째, 법의 실패, 유교의 승리. 놀랍게도 법가의 승리는 짧았다. 기원전 2 10 년 진나라가 멸망한 후 한나라는 진나라가 보존한 관료 정부 제도를 개혁하고 재건했다. 동시에 또 다른 놀라운 것은 역사가 천지개벽의 변화를 겪었고 유가사상이 법가 사상을 대신하고 주도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원전 100 년까지 유가사상은 정통 공식 학파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법가는 독립된 학술 유파로 중국 사회에서 사라졌다. 법가와 유가가 진나라와 한 () 한 () 나라에서 단 몇 년 만에 반목하여 원수가 된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다. 먼저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봅시다. 셋째, 법의 본질적 사상. 법가의 법률사상은 춘추전국시대의' 신학' 이다. 이른바' 신학' 이란 유교를 대표하는' 구학' 에 비하면 말이다. "신학" 과 "구학" 의 차이는 "법치" 와 "예치", "덕치" 와 "인치" 의 차이로 귀결된다. 법가의' 법치' 는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입을 주장하고 방임에 반대한다. "인간 통치" 주의를 거부하고 "법치" 주의만 취하다. "에티켓" 을 거부하고 자연법의 존재를 부인하십시오. 국가지상을 주장하고, 사회단체, 심지어 혈연 친족의 이익은 군주의 국익에 복종해야 한다. "속물에 의한 지도" 에 반대하다. 법가의 사상은 유물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종종 이 곳의 환경을 주시하고, 정부가 만능이라고 굳게 믿지만, 인간의 인격의 신성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치적 주장은 엄격히 간섭하지만 간섭은 반드시 객관적인' 물질 기준' 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물질 기준' 은' 규칙과 균형' 의 법률로 간주되어 통치자가 마음대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사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게 평등할 수 있다. 법치' 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물건의 통치' 이기 때문에' 법치' 라고도 불린다. 한편으로는 규칙, 취사, 규모, 크기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측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인위적이며 고정적인 방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즉, 사람을 고정객관적인 규칙, 차원 등' 사물' 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사람의 특수한 능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가의' 예치' 에 비해 법가의' 법치' 는 종법등급과 세습제도에 반대하고 평등법을 요구하며 성문법 제정과 공표를 주장한다. 친밀하지 않거나, 비싸지 않거나, 싸지 않은 것은 모두 위법이다. 넷째, 유가 사상의 승리, 법률의 유가화의 이유. 유가와 법가의 본질적 차이는' 예치' 와' 법치' 를 말하는 데 있다. 주된 차이점은 제재 수단이 아니라 행동 규범 자체의 내용에 있다. 즉, 귀천이 존귀하고 친소한' 다른' 행동규범과 법률을 벗어나는 통일행동규범의 차이. 덕치' 에 비해' 법치' 는 도덕교육의 역할을 경시하거나 완전히 부정하는데, 이는 유가가 대부분 인성선을 숭상하고 법가가 인성악을 숭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법가의' 법치' 학설은 먼저 칭찬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의 진화의 법칙을 파악하고 역사의 진화의 법칙에 따라 창조되어 보수주의와 공상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의' 실용정신' 과' 공리주의' 는 모두 이로 인해 생겨났다. 그러나 그 결함, 즉 실패의 원인은 본 글의 제 1 부 2 절에서 설명한 사회적 원인 외에' 의식',' 덕',' 사람',' 법' 의 정치적 보완작용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내재적 원인도 있다. 법치' 가 단명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예치, 인치는 이미 인심을 깊이 파고들었고, * * * 는' 법치' 의 적이다. 비록' 법치' 가 한때 성행하였지만, 결국' 예치' 이론에 의해 정복되었다. 둘째, 법가는 국익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인의 이익을 소홀히 한다. 일시적인 열세를 만회할 수는 있지만 사회의 장구안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는 한나라 이후' 법치' 사상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이자 법학, 법리학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유교가 강조한 덕치든 법가가 강조한 법치든 역사적으로 군주의 도구였으며, 그 초점은' 덕' 이나' 법' 이 아니라' 통치' 였다. 덕법은 사실' 수술' 이고' 치료' 가 목적이다. 전통 중국에서' 통치' 는 군치, 민치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통치이지 인민의 통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 시대는 전통적인 덕치와 법치를 초월해야 한다. 인간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가와 법가 외에 다른 길을 개척하여 전통적인 덕치와 법치 밖에서 대체 사고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