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연속 심문을 규범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며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속적인 교차 검사" 는 공공 보안 기관의 인민 경찰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교차 검사 및 검사를 통해 법정 상황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교차 검사를 위해 공공 보안 기관에 가져온 조치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공안기관이 계속질증을 신청하는 것은 합법, 정의, 시기, 문명,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신청 대상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공안기관 파출소 주관부는 계속 심문하는 업무지도와 귀구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계속 심문은 인민경찰이 실시한다. 인민경찰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계속 심문과 관련된 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6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 행정감사기관, 사회, 시민의 감독을 계속 받아야 한다.
제 2 장 적용 대상 및 기한
제 7 조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법 집행 신분을 밝힌 뒤 현장에서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인원을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제식 복장을 하지 않은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심문하고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 8 조 현장 심문 검증을 거쳐 위법범죄 혐의를 배제할 수 없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경찰은 이를 공안기관에 데리고 가서 심문을 계속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증인은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거나 지목했다.
(2) 치안 관리를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치안 관리나 범죄 혐의 위반으로 신분이 불명확하다.
(4) 소지하고 있는 물품은 치안관리나 범죄를 위반한 장물일 수 있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계속 심문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치안관리나 범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심문이나 즉석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 현장 문의와 검사를 거쳐 치안관리 위반과 범죄 혐의가 배제됐다.
(3) 치안관리를 위반한 최고 법정형은 경고, 벌금 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기타 행정처벌이다.
(4) 거주지나 직장에서 붙잡히거나 기타 법에 따라 소환이나 강제 소환을 직접 적용해야 하는 경우
(5) 공안기관에 자수했다.
(6)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이미 치안사건으로 받아들여졌거나 이미 형사사건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건의 당사자
(8) 정신병, 급성 전염병 또는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9) 본 규정 제 8 조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 조건.
제 10 조는 본 규정 제 8 조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연속 심문을 받을 수 있지만, 심문은 공안기관에 끌려간 후 4 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대기실로 보내서는 안 된다.
(a) 임신 중이거나 1 세 미만의 아기를 모유 수유중인 여성;
(2)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만 70 세가 되는 노인.
전액에 규정된 사람은 저녁 9 시부터 다음날 아침 7 시 사이에 풀려났으며,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신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가족, 보호자가 없어 알릴 수 없는 것은 숙소로 호송해야 한다.
제 11 조 계속 질증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12 시간이다. 12 시간 이내에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24 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실명, 주소, 신분을 밝히지 않고 24 시간 이내에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경우 48 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이 공안기관으로 끌려갈 때부터 심문자가 형사구속, 체포, 행정구속, 구금교육, 강제금독 후 공안기관을 자유롭게 떠나거나 관련 감독장소로 이송할 수 있을 때까지다. 계속 심문 승인 요청, 계속 심문기간 연장, 처리 결정 포함.
제 12 조 공안기관은 본 규정의 적용 범위와 시한에 따라 다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a) 적용 범위를 넘어 계속 의문을 제기한다.
(2) 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심문을 계속한다.
(3) 승인 및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심문한다.
(4) 처벌 대신 계속 심문하는 것;
(5) 계속 심문을 수단으로 벌금과 요금을 독촉한다.
(6) 위법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비준을 거쳐 심문을 계속한 후 즉시 심문을 계속하지 않는다.
(7) 연속 심문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변장하여 구금하는 것.
제 3 장 비준 및 집행
제 13 조 공안파출소 인민경찰은 본 규정 제 8 조에 열거된 조건에 부합하고 계속 심문할 필요가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즉석에서 심문검사록을 작성하고, 계속 심문심사표를 작성하며, 공안파출소 책임자의 비준에 따라 계속 심문 12 시간을 하기로 했다. 계속 심문을 허가한 경우,' 계속 심문 비준표' 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복사, 팩스 또는 현, 시, 기공안국 또는 시 공안국 공안파출소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카운티, 시, 기 공안국 또는 도시 공안국의 다른 사건 처리 부서와 현급 이상 공안기관 및 그 안에 있는 인민경찰은 위법 용의자에게 직접 소환 소환, 소환, 구속,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를 적용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 규정 제 8 조에 열거된 조건에 부합하면, 확실히 심문을 계속해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가까운 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심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이 계속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 파출소는' 계속 심문통지서' 를 작성하여 피심문자에게 전달하고, 즉시 그의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피의자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가족, 단위가 없는 사람은 계속 심문통지서에 기재하고 피의자의 서명이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그러나 신분을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으며, 계속 심문에서 신분을 규명한 후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응답자의 가족 구성원은 노인, 장애인, 정신환자,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기타 사람입니다
제 16 조 범죄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질증을 비준한 후, 즉시 현장 질증과 검사를 결합하여 계속 질증을 진행하여 범죄 혐의를 확인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경우, 심문자가 공안기관으로 끌려간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는 계속 심문록을 작성해야 하며, 검사가 정확한 후 피의자의 서명이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혜명언) 피문의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지문을 누르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17 조는 본 규정 제 11 조에 열거된 조건에 부합하며, 계속 심문 시한을 24 시간으로 연장해야 하며, 파출소는 연장 심문 시한 심사 양식을 작성하여 현, 시, 기공안국 또는 시내 공안국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속적인 심문 시한을 24 시간에서 48 시간으로 연장하고 파출소에서' 계속 심문 시한 비준표 연장' 을 작성해 현 시 기공안국 또는 도시공안국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 시, 기공안국 또는 시 공안국의 당직자 또는 분관책임자는 계속 심문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심문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계속 심문기간을 12 시간에서 48 시간으로 직접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는 없다.
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찰기와 무기 사용 조례'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자에게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즉시 종료되어 계속 질문하고, 즉시 피문의자를 석방하거나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지속적인 문의에서 본 규정 제 9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었다.
(2) 위법 범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c) 범죄 혐의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계속 심문한 후 이미 혐의를 배제한 경우, 또는 계속 심문하거나 계속 심문을 연장하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용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제 20 조. 심문자가 종료되거나 석방된 경우, 계속 심문 등록서에 종료 또는 석방의 구체적인 시간, 원인 및 결과를 기재하고, 심문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피심문자가 서명을 거부하고 지문에 따라 계속 심문 등록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 21 조 계속 심문 기간 동안 법에 따라 형사구금, 체포 또는 행정구속, 교육, 강제금독 결정을 하는 것은 즉시 관련 감독소에 넘겨야 한다. 법에 따라 보석예심, 주거감시나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제 22 조 계속 심문하는 동안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피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엄금해야 한다.
(a) 피의자에게 고문에 의한 고백을 실시한다.
(2) 구타, 체벌, 학대 또는 모욕
(3) 강탈 또는 요청, 뇌물 수수;
(4) 피문의인의 재물을 침해, 횡령 또는 훼손한다.
(5) 규정 위반 수수료 또는 벌금;
(6) 피의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 23 조 연속 심문에서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다친 심문원에게 파출소는 즉각 조치를 취해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보하고 현, 시, 기 공안국 또는 시 공안국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상세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피의자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가족, 단위가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계속 심문 등기표에 기재해야 한다.
치료비는 피문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한다. 그러나 공안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피문의자가 병에 걸리거나 다치는 경우 치료비는 잘못이 있는 쪽이 부담한다.
제 24 조 문의자가 연속 문의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파출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현장을 보호하고 시체를 보호한다.
(2) 현, 시, 기공안국 또는 시 공안국 주관이나 당직 책임자, 경찰 감찰부 및 공안파출소 업무 주관부에 즉시 보고한다.
(3) 피문의자의 가족이나 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제 25 조 현, 시, 기공안국 또는 시 공안국은 심문인의 사망 보고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즉시 동료 인민 검찰 원에게 알린다.
(2) 24 시간 이내에 자격을 갖춘 인원에게 사망 원인 평가를 의뢰한다.
(3) 감정결론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감정결론을 감정인의 가족이나 소재처에 전달한다. 피문의인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가족, 단위가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것은 감정 결론에 명시해야 한다.
심문인의 가족이나 소재처가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감정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에게 재감정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제 4 장 대기실 설치 및 관리
제 26 조 시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현 시 기공안국은 파출소에 대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있다.
(2) 경찰 배치는 인민경찰이 대합실을 사용할 때 당직, 경비, 순찰을 보장할 수 있다.
현, 시, 깃발 이상 공안기관이나 도시 공안분국과 그 안에 있는 기관은 대기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대기실 건설은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a) 집은 견고하고 안전하며 통풍이 잘 되고 빛이 투과되어 있으며, 단칸방 면적은 6 평방미터 이상이며, 높이는 2.55 미터 이상이다.
(b) 실내에는 고정 좌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범죄, 자살 또는 자상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실내에 두어서는 안 된다.
(4) 심문인을 지키는 당직실은 대기실과 통하며 난간으로 분리하여 실내 상황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에 대해 12 시간 이상 계속 심문하는 것은 필요한 침구를 제공해야 한다.
대기실은 그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지속적인 품질증 규정, 피심문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 대기실 관리 규정을 눈에 띄는 위치에 발표해야 한다.
제 28 조 대합실은 반드시 구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29 조 대합실은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관리 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문명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a) 계속 심문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피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단위 및 사건 처리 부서, 계약자, 승인자, 계속 심문하는 이유, 시작 및 종료 시간, 처리 결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2) 당직, 보관, 검사 제도를 확립하여 당직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하다. 대기실에 심문원이 있을 때 인민경찰은 당직, 관리, 검사를 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인수인계를 잘해야 한다.
(c) 파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일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계속 심문 등록 양식" 과 같은 관련 정보를 재판에 회부하고 조사를 위해 보관합니다.
제 30 조 본 규정 제 10 조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심문 간격 동안 피심문자는 대기실로 들어가야 한다. 대기실이 없는 사람은 인민경찰이 심문실이나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가까운 파출소 대기실로 보냅니다.
구금 시설, 형사 구금 장소, 구금 시설, 강제 마약 재활 센터, 수용 교육 시설 또는 기타 규제 장소에 심문 인원을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대기실로 동성이 없는 심문 인원을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31 조 심문인이 대기실로 보내졌을 때, 담당 인민경찰은 자신의 신체 상태를 묻고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명백한 외상 증상이나 중병 발작, 또는 본 규정 제 10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즉시 현 시 기공안국 또는 시내 공안국 경찰감독부와 공안파출소 업무 주관부에 보고하고 상세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 32 조 공안기관은 피의자들을 대기실로 보낼 때 임시 물품 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피의자의 서명이나 지문에 따라 잘 보관해야 하며 침범, 횡령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심문을 계속한 후, 피의자의 물품은 위법범죄의 증거나 금지품에 속하며, 양도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임시 물품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사건과 무관하므로, 즉시 문의자에게 돌려주고, 임시 물품 목록에 기재하여, 문의자가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제 33 조 대기실에는 화장실, 위생 설비가 없다. 인민경찰은 심문인을 이끌고 대기실에서 화장실을 떠날 때 사고를 막기 위해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제 34 조 계속 심문하는 동안 공안기관은 피검인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장 법 집행 감독
제 35 조 공안기관은 계속 심문의 적용을 법 집행 품질 심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사건 책임제, 법 집행 과실 책임 추궁제 등 내부 법 집행 감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36 조 본 규정 제 24 조, 제 31 조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상, 탈출, 자살, 자상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피심문인을 심문하고 비준 시한을 넘어 심문을 계속하는 경우 파출소는 즉시 현 시 기공안국 또는 시내 공안국 경찰감독부와 파출소 업무 주관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상세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현, 시, 기 공안국 또는 시 공안국 경찰 감찰관이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현장 감찰관을 진행해야 한다.
제 37 조 경찰 감찰관은 다음과 같은 계속되는 의문에 대한 현장 감찰을 담당한다.
(a) 절차가 합법적인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2) 계속 질증이 법정의 적용 범위와 기한을 충족하는지 여부
(3) 대기실 설치 및 관리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4) 고문 또는 폭행, 체벌, 학대, 모욕 심문인의 행위가 있는지 여부
(5) 경찰과 무기의 불법 사용이 있는지 여부;
(6) 규정 된 수수료 또는 벌금 위반 여부;
(7) 다른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
제 38 조 경찰 감찰부는 현장 검사에서 사건 처리 부서나 인민경찰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즉석에서 제지하고, 시정하고, 감독법문서를 발행하고, 직무 집행을 중지하거나, 감금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처분을 주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관련 부서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9 조 계속되는 심문이 적용되는 경우 공안기관은' 공안기관 감찰조례' 와' 공안기관 인민경찰 집행잘못책임 추궁규정' 에 따라 책임자의 법 집행잘못책임을 추궁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국가공무원 잠행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경찰과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본 규정 제 12 조, 제 22 조, 제 30 조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시행한다.
(2) 승인 없이 대기실을 설치하거나 문의자를 부적절한 대기실로 보내는 것
(3) 본 규정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피문의인의 가족이나 소재소 또는 무인 피문의인의 가족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4) 본 조례 제 19 조,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 심문을 중단하고 피심문자를 석방하지 않았다.
(5) 본 규정 제 23 조, 제 24 조, 제 31 조,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6) 관리 소홀로 인한 사상자, 탈출, 자살, 자상 등 사고
(7) 인민경찰 신분이 없는 사람을 지명하여 계속 심문과 관련된 법 집행 업무에 종사한다.
(8) 경찰 감찰관이 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와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현장 검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9) 본 규정이나 위법행위를 위반한 다른 행위가 있다.
경찰기, 무기 또는 관리 소홀로 피문의자가 자살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연속 문의 과정에서 비정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인민경찰을 해고하고 파출소 주요 책임자를 해임하며 공안기관 분관 책임자, 주요 책임자를 처분하고 파출소 및 소속 공안기관이 올해 선진선정에 참가할 자격을 취소한다.
제 40 조 응답자들은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을 어기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국가배상을 신청한 경우 공안기관은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한 후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인민경찰에게 일부 또는 전체 배상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 39 조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41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 와 "내부" 는 모두 본수 또는 본급을 포함한다.
제 42 조 본 규정에 관련된 관련 법률문서 형식은 공안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43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신장 생산건설병단 공안국은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작 규정, 대합실 건설 기준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안부에 보고해 심사 후 실시할 수 있다.
제 44 조 본 규정은 200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공안부가 이전에 제정한 지속적인 심문과 유치에 관한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