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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자연 재해 구제 조치 (202 1 개정)
제 1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규범화하고 이재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자연재해 구제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은 사람 중심, 정부 주도, 등급관리, 사회공조, 이재민 자조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은 각급 인민정부 행정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재해 감소 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조직하여 조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책임지고 본급 재해 감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재해 감소위원회는 수리 기상 지진 국토자원 주택 도심 건설 등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 자연 재해 구조 작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제 6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적십자회, 자선회, 공모재단 등 사회단체들은 법에 따라 인민정부가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기관과 개인이 자연재해 구호 기부, 자원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구조요구에 맞는 자금과 물자보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본급 인민정부가 마련한 자연재해 구조자금과 자연재해 구조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방재 완화 작업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방재 및 감축 선전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방재 및 피난 의식을 제고하고 자조 상호 구원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자연재해 구조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응급예안의 훈련, 평가 및 개정을 조직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자연재해 구호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응급훈련을 조직할 수 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 비상지휘 기술 지원 시스템과 자연재해 정보 공유 플랫폼을 건전하게 구축해 현지 자연재해 특성과 재해 구호 업무의 실제를 결합해 자연재해 구호 작업에 필요한 교통 통신 등의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재정,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식량과 물자 비축 등 부서와 함께 성 전체의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 계획과 비축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성 식량과 물자 비축 부서는 해당 부서와 함께 성급 구호 물자 비축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자연재해의 특징, 주민 수, 분포에 따라 배치가 합리적이고 규모가 적당한 원칙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물자 창고를 설치해야 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향진 인민 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 물자 비축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주민 수와 분포 상황에 따라 공원 광장 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응급대피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응급대피시설을 제공하고, 뚜렷한 표지와 표시를 세우고, 응급대피소의 유지 관리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향진 인민 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긴급 피난 장소를 세워야 한다. 제 13 조 현 향 2 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연간 자연재해 위험 조사를 조직하고, 위험 조사 상황을 기록하고 평가하고, 자연재해 위험 데이터베이스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발견된 자연재해 위험에 대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전문직 또는 시간제 자연재해 정보원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가 자연재해 정보 수집, 전달 및 보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자연재해 구호 및 방재 지식 홍보에 참여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기상, 지진, 국토자원 등은 자연재해 모니터링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본급 인민정부와 재해 감소위원회에 모니터링된 자연재해 정보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경고할 수 있는 자연재해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본급 경보를 발표하고 관련 지역을 조기 경보 기간에 진입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 주둔군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또는 관련 지역의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경보 예보에 따라 조기 경보 응답을 시작하고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a) 자연 재해의 위험을 피하라는 경고를 사회에 발표하고, 헤지상식과 기술을 홍보하고, 자구구조 준비를 잘 하도록 대중에게 상기시킨다.

(2) 긴급 대피소를 개방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인원과 재산을 대피시키고, 긴급 상황에서 조직적인 대피를 실시한다.

(3)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기 쉬운 농촌, 지역 사회 및 공공 장소의 안전 예방 강화

(4) 응급관리부에 기본적인 생활구조 준비 작업을 하도록 책책책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