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 1 년 5 월 20 일 광둥 () 성 증권선물업협회 제 5 회 제 1 차 회의에서 채택)
제 1 장 총칙
제 2 장 기능
제 3 장 회원
제 4 장 조직 구조
제 5 장 자금 및 자산 관리
제 6 장 정관 개정
제 7 장 종료
제 8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 명칭: 광동성 증권선물업 협회. 영어 전체 이름: The Securities &;; 광동성 선물업 협회.
제 2 조 협회의 성격: 국무원'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와' 광동성업협회 헌장' 에 따르면 협회는 증권경영기관, 선물경영기관, 펀드관리기관, 증권투자상담기관, 로펌, 회계사무소, 신용평가기관 등 법에 따라 설립돼 중국증권감독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선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서비스기관이다 이것은 비영리 사회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선물거래관리조례',' 투자상담관리방법 (시범)','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광동성산업협회' 를 준수해야 한다 국가가 증권선물업계에 집중 통일감독관리와 전국 집중 통일자율관리체계를 전제로 증권선물업계의 지역적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정부 관련 부서와 증권 선물업 사이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증권 선물 시장의 공개, 공정성, 공정성 및 질서 정연한 운영을 유지하십시오.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서비스 회원 정직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지키십시오. 증권 선물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제 4 조 본회는 광둥 () 성 민정청 감독 관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광둥감독국 ("광동감독국") 의 업무지도와 감독, 중국증권업협회, 중국선물업협회의 업무지도를 받을 예정이다.
제 5 조이 협의회의 활동 지역은 광동성이다.
제 6 조 협회 주소: 광동성 광저우시 천하구 임강대로 3 호 개발센터 빌딩 14 층 (우편번호: 5 10623).
제 2 장 직업 능력
제 7 조 자율관리. 국가 증권 선물 업계의 자율규칙, 업계 표준 및 업무 규범을 집행합니다. 지역 증권 선물 업계의 자율규칙, 업계 표준 및 업무 규범을 개발하고 시행을 감독합니다. 교육단체 구성원은 산업 법률, 행정 법규 및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의 행동을 감독하고 점검하며 정관과 자율규칙을 위반한 회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준다.
제 8 조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광둥 () 주감독국 () 과 정부 관련 부서에 회원의 문제, 건의 및 요구를 반영하다.
제 9 조 회원 간, 회원과 고객 간의 증권 선물 업무 분쟁을 중재하다.
제 10 조 회원 간의 업무 교류와 각종 문체 활동을 조직한다. 국제 국내 증권 선물 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조직하다.
제 11 조 회원 및 종업원 성실성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관련 부처가 업계 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회원과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제 12 조 증권 선물 종사자의 재직 교육 훈련을 조직하여 법을 준수하는 규정 준수 집행 수준과 업무 기술을 높이다.
제 13 조 조직회원은 증권선물시장 투자자 교육을 실시하고, 증권선물시장을 홍보하며, 산업 발전의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제 14 조 웹 사이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증권 선물 정보 및 정보 제품 수집, 정리, 제공, 전자 간행물 편집 증권 선물 연구를 조직하여 업계 업무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다.
제 15 조 법령, 중국증권업협회, 중국선물업협회, 광동증감국 또는 회원 (또는 회원대표) 대회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제 3 장 회원
제 16 조 본회 회원은 증권선물업계의 경제조직만 받아들이고 개인회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17 조 본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치거나 증권선물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무허가증을 취득하다.
(4) 광동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등록.
제 18 조는 광동성에 설립된 기타 증권선물조직을 비준했다. 광동성 증권 거래소, 선물 거래소; 광동성의 해외 증권 선물 기관 사무소; 특별 회원으로 클럽에 가입하다.
제 19 조 회원은 반드시 65,438+0 명의 회원 대표가 본회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광둥 () 성 관할 구역에 등록된 법인 회원의 대표는 법정 대표자 또는 법정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광둥 () 성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된 영업기구의 회원 대표는 영업기구의 책임자이다.
대표를 바꾼 의원은 반드시 서면으로 본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의 확인을 거쳐 후임 회원의 대표는 본 협회에서 그 회원의 직무를 인수할 수 있다. 회원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협회는 회원기관에 회원대표를 바꾸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회원은 합병, 분립 또는 종료로 인해 회원 자격이 그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되어야 한다.
제 21 조 회원은 등록제에 가입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 신청,' 입회 등기표' 작성,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발급한 영업허가증 사본 첨부
(2) 우리 회의 사무국은 등록 자료를 심사한다.
(3) 이사회가 통과시킨다.
(4) 입회 신청은 본 회의에서 비준하고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5) 회비를 납부하다.
제 2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에 참석하고,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며, 본 회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락한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3)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본 협회에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받지 않는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하다.
(6) 본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반영할 권리가 있다.
(7) 협회가 부여한 규율처분에는 청문권, 진술권, 신고권이 있다.
(8)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결의안에 규정된 기타 권리.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누리지 않으며, 기타 권리는 회원과 같다.
제 2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 규칙 및 자율 규칙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협회와 업계의 명성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6) 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증권선물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한다.
(7) 본 협회의 감독과 관리에 복종하고 본 협회의 검사와 조정을 받아들인다.
(8)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결의안에 규정된 기타 의무.
특별회원의 의무는 회원의 의무와 같다.
제 24 조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FSC 는 이를 비판하고 교육하며,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광둥 () 감독국에 통보할 것이다.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그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은 해임될 것이다.
제 25 조 회원은 회원비를 납부한다.
(1) 회장과 부회장 단위는 매년 회비 32,000 원을 납부한다.
(2) 이사와 감독자는 매년 회비 65,438 원+0 만 7 천 원을 납부한다.
(c) 일반 회원 단위는 연간 회비 8000 위안을 납부한다.
신입 회원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연간 회비를 납부하는 것 외에 일회성 회비 65438 원 +00000 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 26 조 회원 자격 종료
(1) 회원은 탈퇴를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 회원 등록지가 광동성 외부로 이전되었다.
(c) 협회 회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회의를 탈퇴한 회원은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27 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는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가법, 법규 및 협회 장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28 조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b)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이사회, 감사회의 업무보고 및 본 협회의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4) 위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건의를 심의한다.
(5) 협회의 변경,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다.
(6)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29 조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는 적어도 2 년마다 열린다. 이사회는 회원 제안의 필요 또는 절반 이상이 임시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30 조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는 지난번 이사회가 지명한 회원대회 의장단이 주재한다.
제 3 1 조사원대회 (또는 사원대표대회) 는 전체 사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전체 대표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은 무기명 투표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해임하며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는 의안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32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 멤버: 회장, 부사장 및 전체 이사. 이사회는 회원 (또는 회원 대표) 회의 폐회 기간의 상설 집행 기관으로 회원 (또는 회원 대표) 회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33 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를 준비하고 소집한다.
(2)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결의안을 집행하여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3) 협회의 연간 업무 계획을 결정하고 협회의 연간 재정 예산, 결산, 변경, 해산 및 청산 방안을 제정한다.
(4) 본 회가 기관, 지사 및 단체의 설립을 대표할 것을 결정한다.
(5) 협회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제정한다.
(6) 새로운 회원 신청과 회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회원의 제명 건의를 제출한다.
(7) 사무 총장을 임명하거나 해고하고 협회 대표 기관, 지사 및 단체의 책임자를 결정하고 사무 총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 차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보수 문제를 결정한다.
(8) 협회의 자율규칙, 산업기준, 업무규범 및 관리제도를 제정한다.
(9) 협회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사항.
제 34 조 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결의안에 대한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의뢰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제 35 조 본 회의에서 대표 기관, 지사 및 실체를 설립하는 규칙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사무국은 대표 기관, 지사 및 실체를 설립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2)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특정 방안을 총재 사무실 회의에 제출한다.
(3) 채택될 구체적인 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여 비준한다.
(4)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하다.
필요에 따라 협회는 전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위원회의 관련 관리 방법은 이사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6 조 본회는 감사회를 설치하여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이 회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감사회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 37 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총회에 보고한다.
(2)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이사회를 감독하여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결의안을 집행하다.
(3) 협회의 재무 회계 자료를 검사하여 등록 관리 기관 및 주관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반영한다.
(4)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감사위원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등 임원들에게 이사회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 또는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감사는 관련 법규와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감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한다.
(2) 증권 선물업계에서 5 년 이상 근무하며, 큰 영향과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협회의 일을 사랑하고, 일정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60 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사무총장은 전문직을 해야 한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이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39 조 본회 사무총장은 임용제를 실시한다. 사무총장과 회장은 같은 회원 단위에서 선출될 수 없다. 의장은 사무 총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40 조 협회는 회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며,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본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4 년이며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2 조 협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회장이 지정한 기타 인원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의를 설립했다. 대통령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집행 이사회의 결의안;
(2) 협회의 일상 사무기구 설립을 결정한다.
(3) 협회의 일상 업무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4) 회원대회와 회원이사회 (또는 회원대표) 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43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회의 및 총재 사무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와 회원이사회 (또는 회원대표)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신청을 승인한다.
(5)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사무 총장을 지명한다.
(6) 협회의 전임 직원을 초빙하다.
(7) 부사장은 총재의 업무를 돕고, 사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재가 지정한 부사장이 대신 직무를 수행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44 조 본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사무 총장은 전임 직원이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연간 예산 및 최종 계정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3) 대표 사무소, 지사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4) 부사무총장과 대표기관, 지사,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5) 대표 기관, 지사 및 단체의 전임 인원을 지명하여 행장의 비준을 보고한다.
(6) 국내외 전문가를 협회 고문으로 지명하고 초빙하여 이사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7)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유료 활동 및 서비스를 조직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사무 총장은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제 5 장 자금 및 자산 관리
제 45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6 조 협회가 기부를 받는 것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된다.
기부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감사는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협회는 적시에 기증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및 감독자의 문의에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
제 47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책임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 및 직원의 사사분, 횡령, 횡령, 본회 재산 횡령은 돌려주고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에서 심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9 조 본회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며,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증한다.
본 협회는 주관 세무와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50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51 조 본회 자산관리는 반드시 국가와 성 정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 (또는 회원대표) 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과 등록관리기관이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2 조 본회의 연례 보고, 교체 선거, 법정 대표인의 변경 및 청산은 반드시 등록 주관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3 조 협회는 광둥 () 성 헌장 () 의 규정에 따라 매년 3 월 말까지 등록 기관에 전년도의 활동 보고서, 재무보고 및 금년도 활동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 이벤트 보고 시스템 구축: 대규모 학술 보고서,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대외 교류 개최, 해외 비정부기구와의 교류, 업계 평가, 규정 준수, 표창 활동 수행, 해외 및 사회 기부 수락 등 행사 전에 관련 정부 부처 및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 54 조 본회 전임 직원은 전임 임용제를 실시하여 사회에 공개 채용을 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와 성 정부의 사업 단위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협회의 정당한 서비스 수입은 협회 사무국이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주로 사무경비와 전문직 직원의 복지 보조금을 보충하는 데 쓰인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제 55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56 조 본 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거쳐 30 일 이내에 등록 주관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제 57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중단하고 이사회가 철회안을 제출해야 한다.
(a) 정관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한다.
(2)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총회 결의 해산
(3) 협회의 분리 또는 합병;
(4) 정관의 취지에 따라 일을 계속할 수 없다.
(e) 종료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58 조 본회의 동의를 끝내려면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통과시키고 본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9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본 협회는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 60 조 협회는 등록 관리 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61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62 조 본 헌장의' 3 분의 1',' 2 분의 1',' 3 분의 2' 등의 숫자에는 모두 본수가 포함되어 있다.
제 63 조 본 헌장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의해 통과된다.
제 64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65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