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고대 사형에 대한 결정권은 이미 중앙으로 돌아갔는데, 이 규정은 한나라부터 줄곧 관통해 왔다. 법전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법제사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인민을 중시하고 사람 중심의 법률 구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이를 위해 그는' 신자',' 한비자자',' 상군서' 중 법치국의 관점을 인용해 이론상으로는 법가의 사상이 아직 발굴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용했다.
저명한 법학자인 곽도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적극적인 부분을 부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법률문화나 중국 문화 전통 전체의 봉건전제적 전통' 의 회복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정법대 종신교수, 형사소송법 전문가 진광충은 전통문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한쪽으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류로 볼 때, 중국의 봉건법제 문화는 황권지상주의 봉건전제문화이다. 맹자의 민본 사상은 매우 선명했지만, 당시의 통치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빛을 발해야 한다. 주류 독재주의, 심지어 잔혹한 문화도 바람직하지 않다. 너는 과거의 보자기와 찌꺼기를 좋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고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고대 문화 전통을 연구하고 계승할 때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명한 역사학자, 칭화대 교수 진휘는 연설에서 중국에서는 공맹인의도덕을 제창하든 서방에서 자유 민주 법치를 제창하든 공통의 적은' 진제' 를 대표하는 독재집권이라고 밝혔다.
오늘, 만약 중국을 진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진정한 유가가 아니라, 중국을 진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진정한 법치가 아니다. 오사운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계시를 가져왔다. 바로' 반전통' 이 과잉인지 부족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전통을 반대해야 하지만, 어느 부분을 반대하는지, 어느 부분을 보존해야 한다.
중국 중앙컴파일국장은 중국 문화가 넓고 심오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경험과 인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국의 윤리사회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공자부터' 무소' 라는 사상을 제창했다.
피효통은' 향토중국' 에서 중국은 무법 사회가 아니라 gemeinschaft, 지인 사회로 소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썼다. 이런 문화는 우리의 전통적인 법률관, 민간인관, 관원관, 통치자관을 구현한다.
이덕순 중국 정법대 종신교수는 중국 전통문화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문화를 고대인에게 떠넘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도 자신의 문화적 권리와 책임을 고대인에게 떠넘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이론과 실천에 입각하여 온 민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많은 개인의 표현이 이 나라의 전민족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집행될 수 있다면 단순히 개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문화적 관점에서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반성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현실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과 서양 문화 전통은 관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와' 법치' 에 대해 말하자면 서구 문화의 영향과 중서 문화의 비교는 불가피하다.
베이징대 철학과 선임 교수인 루우열은 종교문화의 관점에서 중서법치문화의 차이를 설명했다. 서양에서는 사람과 신이 두 세계에 속하며 법치사회로 전환될 때 법률의 신성성은 순리적이다. 중국은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 중심적이고, 더 많은 것은 사람의 자각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의 법 준수는 주로 법에 대한 도덕적 정체성과 그의 도덕적 자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외부 구속조건은 내부 구속조건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내면의 도덕적 구속을 버렸기 때문에 단순히 외적인 제약에 의존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신중독" 과 "자제" 는 중국이 한때 의지하던 최종선이다. 우리의 현재 법치건설 중의 많은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법률에 대한 신성하고 절대적인 감정이나 이성적 이해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
진광충은 최근 두 건의 법률사건을 인용해 중서문화의 차이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캠퍼스 총격 사건에 대해 연방 법원이 개인의 총기 소지권 자유화 결정을 통과시켰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총기 탄약 관리는 결코 완화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더욱 성적이 우수하다. 이는 미국이 개인의 자유권리를 사회보장 위에 어느 정도 올려놓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는 안보 1 위, 집단적 인권 1 위를 강조하는데, 이는 양국이 주도하는 가치관이 다르지만 모두 합리적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범죄 처벌' 과' 인권 보호' 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한 방면을 강조할 수 없고 서로 결합해야 한다.
진휘는 중국 법률 자체가 좋은 것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양을 돌아보면 형평법이든 로마법이든 그 중 세기의 시대가 있었다. 우리가 말한 법치가 당시 시행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가장 분명한 것은 비잔틴 제국이다: 비잔틴 정치사는' 1'' 가 1' 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황제가 로마법을 사용하여 통치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당시 로마법은 매우 발달했지만,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수는 서방에서 공부하는 것도 서방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맹목적으로 극단적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구의 관념에 대해, 우리가 극단적인 것을 흡수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절제도 없고, 천적도 없다면, 무한히 만연하여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법치건설에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중국 법치건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가학자들은 법치와 도덕의 관계를 둘러싸고 토론을 벌일 것이다.
곽도휘는' 덕치국' 이' 법치국' 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덕치' 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보조적인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진나라 시대 공맹은' 덕치국' 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통치자가 덕치국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지, 백성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실, 진정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치자도 덕치국으로 치국해야 한다. 정의는 사회 규범의 마지막 방어선이므로 양심 없이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검찰일보' 부편집장 왕송모는' 덕치국' 과' 법치국' 의 관계를 천명했다. 그는 첫째,' 덕치국' 과' 법치국' 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치국은 바로 법치권이고, 덕치국은 덕치국이다. 법치는 만능이 아니다. 많은 일이 덕육으로 더 효과적이다. 법치국' 과' 덕육인' 도 완전히 통일되어야 한다.
둘째,' 덕치국' 은 중국 전통 법률 문화를 기초로 한다. 중국 전통문화는 중용, 용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을 강조하는데, 이는 현대의' 조정' 에 부합하며 분쟁과 화합관계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셋째,' 덕치국' 은 당대 법치 생활의 요구에 부합하여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때로는 흑백이 아닌 판결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대립을 격화시킬 때가 있다. 개인적으로 법은 조화로운 사회에서만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성실하고 우애로워야 하며, 법은 할 수 없고, 도덕에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은 영원히 사람의 감정을 풍부하게 할 수 없다.
넷째, 우리는 법치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해야 하며, 그것을 우리의 생활 안배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덕치도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만들고, 양자를 조화롭게 통일시키고, 함께 우리의 생활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환악 중국 정법대 당위 차관은 전임자가 창조한 문화유산 중 일부는 계승하거나 복제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영원히 복제할 수 없고, 정신적, 가치 차원에서 차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중재 제도에 대해 변증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중국 정법대 종신교수, 행정법 전문가는 송년' 공무원법' 에서 초안을 작성할 때 중국 고대 과거제도와 연관이 있다. 그는 중국 고대에는 행정 규범과 제도가 있었지만 현대 행정법 제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문화가 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대법치가 특정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일정한 경제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해야 하는데, 물론 독재적인 길을 택할 수는 없지만, 법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즉, 시장경제에 적합한 법치가 있어야 한다.
전통 영양을 흡수하여 법치를 일종의 생활방식으로 만들다.
법치의 확립은 우선 법치 이념을 그 사상의 기초로 확립해야 한다. 법치문화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참가학자들의 진일보한 토론의 화제가 되었다.
어떤 법률제도와 제도 뒤에는 문화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다만 자각하여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튀어나와' 심층적인 문화 모델이 중국 법치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야 한다. 현대법치는 이성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중국의 전통문화는 이성문화가 아니라 경험문화다. 심슨 사건에서 미국이 당시 절차를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알 수 있고, 조작해안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법에 대해' 경외심' 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지 몇 가지 개념으로 법치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의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을 존중하려면 모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법치는 대중, 검찰, 법률기관의 일뿐 아니라 법치국가가 사회 각 차원에서 법에 대한 태도, 행정에서 대중까지, 검찰과 법률기관에서 국민에 이르는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 법치 현황에 대한 진료이기도 하다.
이덕순은 법치문화가 사실상 법치를 우리의 생활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구체적 임무와 특수권력뿐만 아니라 법이 사회 전체의 권리와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표현했다고 요약했다. 중국 문화에 기반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를 현실적으로 분석, 비판, 개조하고 정당성과 합리성을 탐구하며 법치정신에 따라 제도화, 체계화, 절차화해야 한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신있게 이 세상을 대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