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조약 연구는 근대 중외관계사 연구의 중요한 영역이자 근대 중국 연구의 중요한 영역이다. 어느 정도까지, 불평등 조약의 역사는 중국과 외국 관계의 역사 이다.
불평등 조약은 근대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약이 불평등 조약에 속하는지 체계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학자들은 불평등조약 문제를 토론할 때 직접 조약을 분석하는데, 모두들 마음속에 당연히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무엇일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준이 없기 때문에 불평등의 개념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집계된 수치는 종종 크게 차이가 나서 근대 이후 중국과 외국이 얼마나 많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는지, 각 측이 인정한 제수를 형성하지 못했다.
1 182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 10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불평등조약이 1 100 을 초과한다는 주장은 중외 구약장 편찬에 대한 오해라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 편집 중인 서류가 모두 조약은 아니며, 심지어 조약도 모두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근대 중국의 불평등조약을 연구하려면 조약과 불평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에 근거하여, 우리는 먼저 국제법에서 조약의 정의에 근거하여 현대 헌장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한 후에' 불평등' 의 개념을 상세히 토론해야 한다.
"조약" 과 "비조약" 을 구분하는 기초 위에서 조약에 속하지 않는 섭외도구는 연구의 시야에서 제외된 다음' 불평등' 이라는 개념에 따라 모든 조약을 하나씩 분석해 결국 불평등 조약의 기준과 수량을 얻어냈다.
조약에 대한 연구는 국제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조약 자체는 국제법의 중요한 연원이며 점점 더 중요한 연원이다. 비엔나 조약법 협약 (1969) 제 2 조에 따르면,' 조약 제정자
이전의 많은 조약법과 국제법 저작에서는 이미 조약의 정의가 관련되어 있다. 관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핵심 뜻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조약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약의 주체는 국제법의 주체, 즉 주권국가나 국제기구여야 하며, 최소한 두 개의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2) 조약의 목적은 국제법에 따라 계약국의 권력과 의무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3) 조약은 서면 합의여야 한다. 왕철야씨는 이 조약을' 협정' 이라고 불렀고,' 협정' 이라는 단어는 결코 만족스럽고 정확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근대 중국의 최근 100 년 동안의 외교 관행과 결합해 조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비조약성 문건을 불평등 조약의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청 정부는 여러 해 동안 문을 닫고 나라를 잠궈 근대국제교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청정부의 초기 서방과의 외교 행위를 엄격한 조약법으로 대하기는 어렵다.
바로 현대 외교의 변화에서, 차별화된 대우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
현대 중국에서는 국가와 법인의 경계가 모호하여 구별하기 어렵다. 어떤 나라에서는 확장을 위해 회사와 정부 부처의 차이를 일부러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철회사와 동방철도회사 등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회사들은 자국의 외교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자로, 일반적인 의미의 상업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동성철도회사는 철도연선 일정 범위 내의 사법심사권을 부여받았고, 만철은 실제로 중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중국이 근대에 조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국제법의 주체가 더욱 어렵다.
주의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근대 1 10 시대에는 중국의 전란이 빈번했고, 각종 규모의 내전과 외래침략과의 전쟁이 서로 기복을 일으켰다. 전쟁의 결과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공존하는 지방할거 정권과 외국이 지지하는 괴뢰정권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 지방분열세력과 괴뢰단체들은 외국과 많은 조약을 포함한 많은 외교 문건에 서명했다. 예를 들어 위만주국, 왕정위 괴뢰그룹 등 아골타분열세력이 체결한 조약은 모두' 효과적인 시행' 을 받았다.
비록 이 조약들이 유효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시행한 조약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대외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일이다.
근대 중국의 대외조약이란 이곳의' 중국' 은 중국을 가리키며, 중국 내 모든 정권이 아니라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앙정부국가로 제한된다. 중앙정부가 서명하거나 허가한 외국 조약만이 연구할 문서다.
무장 반군단체도 대외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런 조약은 유효하지만 중앙정부를 대표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약은 이 글에서 논의한 대외조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 분리주의자 정권과 꼭두각시 조직이 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어 있으며,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체결한 조약은 국가적 의미가 없다.
여기서 이 문제를 단독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무장 반란 단체는 국제법 주체의 일환으로 일정 범위의 계약 능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불평등조약 연구에는' 불평등' 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법의' 불평등' 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근대 중국 불평등조약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이다. 평등은 감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조약은 국제법의 중요한 연원이다. 조약을 연구하는 것은 국제법을 연구하는 것과 같지 않지만, 국제법을 연구하지 않고 조약을 연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국제법상의 평등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평등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우리는 평등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근대사의 불평등조약을 판단할 때 따를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결론의 형태와 절차가 동등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약이 동등한지, 내용이 중국의 주권을 손상시켰는지 여부.
형태란 체결 절차와 같은지, 체결 과정에서 협박이 있는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위협이 있는지, 이런 위협은 무력 등에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무력에 나타난다. 존재한다면 불평등조약이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조약이 동등한지, 조약 내용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약 형식과 실질평등의 주요 근거이다.
근대 역사의 조약 성격을 정의할 때, 한 가지 경향, 즉 범도덕화 경향을 피해야 한다. 범도덕적 성향이란 조약이 평등한지, 조약 자체가 평등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의 서명자를 기준으로 서명자의 도덕적 자질을 기준으로 그가 서명한 조약이 평등한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범도덕적 성향은 또 다른 상황, 즉 몇 개의 주요 제국주의 국가와의 조약이 모두 불평등하다는 점도 다루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침략하고 중국에서 조약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은 중국의 부를 약탈하고 중국에서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동기가 불순하고,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 당연히 중국과 평등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근대 중국 불평등조약의 정의에 따르면,' 중외구약전서 총목' 에 실린 문헌의 정리를 통해 근대 중국 불평등조약의 수는 343 개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최종 수치는 아니지만, 조사 가능한 통계 결과이며, 기본적으로 근대 중국 불평등조약의 수를 반영할 수 있다. 중국 근대 불평등조약의 수는 한 측면에서 근대 중외관계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근대 중국 불평등조약의 수를 집계하는 것은 숫자뿐만 아니라 기초로서,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고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다음은 일부 중국 정부나 대다수 중국인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조약 목록이다.
1, 중러몽협정 (중화민국 4 년 6 월 7 일 중러 (19 15))
제 4 인민조약 (제 21 조) (중화민국 4 년 5 월 25 일 중일 (19 15))
3. 만주리 국경협정 (19 1 1 년 65438+ 중러 2 월 20 일).
4. 중영은' 티베트인조약' (중영 1906 (광서 32 년) 4 월 27 일) 을 갱신했다.
5. 중일 동삼성 회의는 대략 (1905 (광서 31 년) 65438+2 월 22 일) 이다.
6. 신추조약 (광서 27 년 9 월 7 일)
신추조약' 은 중국 근대사에서 배상액이 가장 크고 주권 손실이 가장 심한 불평등조약이다.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중국의 총 배상가격과 이자는 9 억 8000 만 냥은 (세부 사항은 4 억 5000 만 냥은, 39 년에 갚고 본익은 약 9 억 8000 만 냥) 이다.
(2) 베이징 동교민골목은 대사관 경계로 정해져 각국의 주둔군 보호를 허용하고 중국인이 국경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청 정부는 반 제국주의 운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4) 청정부는 천진대구 () 에서 베이징 철도 연선까지 요새화 포대를 철거하여 외국 열강들이 베이징에서 산해관 철도 연안까지 중요한 장소에 파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약은 청 정부가 완전히 제국주의 통치 중국의 도구로 전락했고, 중국은 완전히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하여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하여 국민에게 깊은 재난을 가져왔다.
7.' 광저우 베이 조계조약' (또는 중법이 체결한' 광저우 베이 조계조약') (시간: 1899 (광서 25 년),11 중법) 참고: 광만은 현재 광둥성 잔장시 () 이다.
8. ahava 특집 예약 (시간: 1898 (광서 24 년) 7 월1; 중영) 참고: ahava 는 현재의 산둥 웨이하이입니다.
9. 홍콩 경계 개발 주제 문장 (시간: 1898 (광서 24 년) 6 월 9 일; 중국과 영국)
10, 중러 임대지 조약 (1898 (광서 24 년), 1898 년 3 월 27 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임대지 조약 체결).
1 1, 중덕교호주 조계조약 (1898 (광서 24 년), 중덕).
12,' 중일 통상항조약' (1896 (광서 22 년), 2 1 년 7 월)
13, 중러 음모 (1896 (광서 22 년) 6 월 3 일)
14, 마관조약 (1895 (광서 21 년), 17 년 4 월, 일본).
조약에 따르면 중국은 요동반도 (삼중간섭으로 성공하지 못함), 대만성 섬과 그 부속섬, 펑후열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일본 2 억 냥은을 배상했다. 중국은 또한 사시, 충칭, 쑤저우, 항주를 통상항으로 개방하고 일본인들이 중국의 통상항에 공장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관조약" 은 일본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침략 야망을 자극했다. 중국의 민족 위기는 전례가 없고 반식민지화 정도가 크게 심화되었다. 조약은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에 자본을 수출할 필요성을 충족시킨 후 열강들이 중국을 나누는 광란을 일으켰다.
15, 중영 회의 티베트인 조항 (1890 (광서 16 년) 3 월 17, 인도 캘커타; 보충 수정: 1893 65438+2 월 5 일 다길링)
16, 중국-포르투갈 화해 통상조약 (1887 (광서 13 년) 65438+2 월 1, 포르투갈)
17,' 중영 연대 조약' (1876 (광서 2 년) 연대; 중국과 영국)
18, 중일 베이징 전문문 (1874 (동시 13 년) 65438+ 10 월 3 1)
19, 중러 정찰 북서쪽 국경 정보 (1864 (3 년 동치) 10.07)
20. 중덕무역조약 (186 1 년 (함풍 11 년) 9 월 2 일)
2 1, 베이징 조약
A) 중러 베이징조약 (1860 (함풍십 년) 165438+ 10 월 14, 베이징)
B) 중법베이징조약 (베이징, 1860 (함풍십 년) 65438+ 10 월 25 일)
C) 중영 베이징 조약 (베이징, 1860 (함풍십 년) 65438+ 10 월 24 일)
22. 천진 조약
A) 중법 천진조약 (천진, 1858 (함풍 8 년 6 월 27 일)
B) 중영 천진조약 (천진, 1858 (함풍 8 년) 6 월 26 일)
C) 중미 천진조약 (천진, 1858 (함풍 8 년) 6 월)
D) 중러 천진조약 (천진, 1858 (함풍 8 년 6 월)
23. 중러 애혼조약 (1858 (함풍 8 년) 5 월 28 일)
애휘조약 제 3 조 ***3 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청국 60 여만 제곱킬로미터의 강역, 흑룡강 북쪽, 흥안산맥 이남으로 러시아로, 애휘 맞은편 경기도 상류 (현재 러시아계 야하) 동남쪽의 작은 지역 (이하 강동 64 툰) 은 대청국의 상주지와 관할지를 보존하고 있다.
(2) 우수리강 동쪽의 대청 영토는 청러 * * * 관으로 분류된다.
(3) 흑룡강, 우수리강은 과거 대청의 내하로 대청과 러시아 선박만 항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4. 상하이 영법 미조계 헌장 (1854 (함풍 4 년) 7 월 5 일)
25. 일리탈바하타이 중러 무역전세기 (185 1 년 (함풍원년) 8 월 6 일)
황보조약 (1844 (도광 24 년) 65438+ 10 월 24 일, 프랑스와 함께).
27. 왕하 조약 (1844 (도광 24 년) 7 월 3 일, 미국과 함께)
28. 호문조약 (1843 (도광 23 년) 65438+ 10 월 8 일, 영국).
29. 남경조약 (도광 22 년 8 월 29 일, 1842, 영국과 함께)
난징 조약은 중국에 다음을 요구한다.
(1) 홍콩 섬 양도
(2) 영국의 아편가격, 상업채무, 군비 보상 * * * 이천백만 데나리온;
(3) 통상오구, 광저우, 복주, 샤먼, 닝보, 상하이는 통상항으로 개방되어 영국인들이 영사를 거주하고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관세에 합의하면 영국 상인들은 수출입화물세와 신고비를 납부해야 하며, 중국 세관은 독선할 권리가 없다.
⑤ 공립은행제도를 폐지하고 영국 상인들이 중국에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양측 관리들의 동등한 교류, 상대방의 군인과 민간인 석방, 영국군의 철수도 규정하고 있다.
인민망-현대 중국 불평등 조약의 기준과 수량
바이두 백과-불평등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