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노조노동법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급 노조가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적인 대중감독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언급 된 고용 단위는 기업, 개인 경제 조직, 민간 비상업 단위, 법에 따라 설립 된 파트너십 및 재단, 근로자와 노사 관계를 수립 한 국가 기관, 기관 및 사회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노조 노동법 감독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대중에 의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밀접하게 협력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산업 (업종) 노조와 지역 기층노조연합회는 본 업종 (업종), 본 지역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기층 노조는 본 단위에 대해 노동법 감독을 실시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 안전생산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노동법 감독을 위해 노조를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와 고용인 단위는 집단협상제도를 세워야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노동 분쟁의 사전 예방과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
노조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원들이 법에 따라 호소를 표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동급노조, 기업연합회, 상공연합회 등 기업대표조직과 함께 노동관계 조율 3 자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지방노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법규 준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실시 등 성과가 현저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감독조직 제 9 조 각급 노조는 노동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동급 노조의 지도하에 노동법감독을 실시하고,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는 주임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은 일반적으로 노조 주석이 맡고, 위원은 동급 노조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 수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 산업 (산업) 노조, 지역기층노조연맹은 전국인민대표대표, CPPCC 위원, 전문가 학자, 변호사 등을 초빙할 수 있다. 동급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의 고문을 맡고 법률 정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다. 제 10 조 기층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을 설치하였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고용인 단위의 각 노조팀 책임자가 맡는다. 노조 단체가 없는 사람은 고용인 단위의 부서, 작업장, 반 팀 등 기층 생산경영 단위에서 직원 한 명을 추천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아직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고용 단위의 경우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 산업 (산업) 노조, 지역기층노조연맹은 직원을 고용기관 노동법 감독관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 산업 (업종) 노조, 지역기층노조연합회 노동법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노동법과 규정을 홍보하고 하급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하고 지지한다.
(2)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위반한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하급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의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고용인이 채용한 노동법 감독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사처리를 조직한다.
(3) 동급 노조와 상급노동법 감독위원회에 감독 업무를 보고하고,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2 조 풀뿌리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법규의 홍보를 전개하여 본 기관이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2) 노동 법규 위반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불만과 제보를 접수하고, 노조 노동법 감독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조직하고, 동료 노조에 건의를 한다.
(3) 미해결 문제를 동료 및 상급 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4)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하다. 제 13 조 노조 노동법 감독관은 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의 지도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2) 노동 분쟁 조정에 참여한다.
(3)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가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