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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검찰 공익소송 강화 결정.
1. 검찰 공익소송제도의 수립과 보완은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법행정, 엄정한 법 집행, 헌법법권위 유지, 사회공정정의 유지, 국익과 사회공익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 전체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개인은 검찰 공익소송을 지지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법에 따라 법률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기소 독촉, 기소 지원, 검찰 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공익소송을 전개해야 한다. 3. 검찰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 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영웅열사 보호, 미성년자 보호 및 법률규정 기타 분야의 공익소송 사건을 처리한다.

검찰 공익소송 사건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안전생산, 공공안전, 문화재와 문화유산 보호, 개인정보안전 등 분야의 공익소송 사건을 탐구하다. 4. 검찰은 직무 수행에서 민사주체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고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소송 전 공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된 후, 법률에 규정된 기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적 규정이 없는 기관, 조직은 법에 따라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기관이나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검찰은 기소를 지지할 수 있다.

검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거나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발견하면, 해당 행정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여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법에 따라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5.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감사기관, 재판기관, 검찰은 연석회의 소집, 통보상황 등을 통해 협력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생태 환경, 자연자원, 수리, 시장감독, 안전생산, 공공안전, 공중위생 등의 분야에서 공익성 보호 정보 공유를 전개해야 한다. 6. 행정기관과 감사기관이 검찰 업무에서 공익소송 사건의 단서를 발견하면 제때에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 검찰은 공익소송 사건에서 위법이나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감사기관,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에 즉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7. 기관과 개인이 검찰에 공익소송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다. 실마리 검증이 사실인지 검찰은 규정에 따라 정신이나 물질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8. 건전한 생태 환경 피해 보상 절차와 검찰 공익소송 연결 메커니즘을 세우다. 생태환경손해배상권리자가 협상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검찰은 법에 따라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생태 환경 피해 보상 권리자가 국가 규정에 따라 생태 환경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검찰은 보상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9. 검찰이 공익소송 사건을 처리하면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제때에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검찰은 증거를 조사할 때 행정기관에 수집, 제공 또는 자체 조사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a) 샘플링, 테스트, 검사, 물리적 증거 또는 현장 등을 포함하는 장소에 입장하십시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분실 또는 향후 얻기 어려운 증거에 대해 검찰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등록 및 보관을 할 수 있으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의 재산 상태를 조회하고,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행정법 집행 및 사법서류 자료를 검토, 양도, 복제한다.

(4) 위법자, 행정법 집행인, 증인에게 물어본다.

(5) 관련된 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의 책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6) 모니터링, 검사, 검사, 감정, 평가, 감사, 컨설팅 전문가 등을 의뢰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7) 국가가 정하는 기타 방법.

검찰은 전항 제 1 항에 규정된 수사 방식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이 조사 중인 행정위법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검찰은 관련 기관에 수사와 동시에 공익소송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10. 검찰의 수사 검증을 밀거나, 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검찰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부에 검찰 건의를 할 수 있다. 위법 혐의로 관련 기관에 이송해 처리하다.

폭력적이거나 폭력으로 위협하여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검찰은 법에 따라 훈계, 제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11. 검찰은 민사공익소송에서 침해자에게 조치를 취하고, 침해를 멈추고, 위험을 없애고, 원상회복을 촉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가 적고 피해가 적은 민사공익소송사건의 경우 검찰은 절차가 공정하다는 것을 확보하고 피해를 입은 공익을 회복하는 전제하에 기소하기 전에 침해자와 손해배상, 공익회복 등 민사책임에 합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협의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기한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가 발표되면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침해자가 계약을 이행하고 손상된 공익을 완전히 복구하거나 공익배상금을 전액 지불한 경우 검찰은 기소하지 않는다. 침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은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침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사법기관이 확인한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