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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더 잘 누리고 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까?
첫째, 교육 휴머니즘-현재 교육법 시스템의 개념

교육법제도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교육관리조직 형태로서 교육의 보급과 발전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하는 법률조정 영역이다. 법제를 통해 국가의 교육에 대한 관리 및 조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결국 시민의 개인 교육권을 실현하는 것은 교육 현대화의 중요한 상징이다. 1980 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육법체계는 1980'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를 지도하고 1995' 교육법' 과 1998'; 우리나라의 기존 교육법체계를 살펴보면, 모든 법률이 하나의 기본 이념, 즉 시민의 교육권 실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실현했는지, 어떻게 실현했는지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이 서명한 국제법의 관련 조항으로 볼 때. 부터 1948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의 목표는 개성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 에 기록되고 교육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범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의 관련 국제 조약에서 끊임없이 재확인되고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1966 년 통과된' 경제사회 문화권리국제협약' (제 13 조) 과 1990 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 이 조약의 계약국 중 하나인 중국은 정부가 이 조약의 내용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2. 건국 이래 헌법에서 교육에 관한 규정의 변화를 보면. 건국 이래 반포된 4 부 헌법은 교육에 대한 규정이 각각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규정은' 시민이 교육받을 권리' 와' 중국 인민과 중국 여성이 정치 문화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 이다. 변경할 수 없는 이 규정은 시민의 교육권을 천부적인 권리에서 법정권리로 올리고, 소수가 누리는 불평등특권에서 전체 시민의 보편적 평등권으로 올리고, 여성이라는 약자 집단의 문화교육권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시민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보장을 제공하였다. 이 점에서만 볼 때, 교육은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관념이 이미 우리나라의 제정자의 관념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3. 제도적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호를 가장 철저히 하는 것은 의무교육법제도다.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첫 번째 중국 인민교육법보다 앞서는 교육법으로서 의무교육법의 공포와 시행은 아동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교육입국의 이념도 반영했다. 국가, 지방 각급 정부, 사회조직과 개인, 교사,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법은 아동 교육권이 시민의 교육권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어떤 의미에서 후속 교육법제도도 일정 범위 내에서 아동 교육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3 의' 교사법' 은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최종 목적은 교육자의 학습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적인 교육 민족주의와 교육 입체주의가 교육 인문주의의 건립을 크게 방해하거나 교육 인문주의가 좋은 논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은 개인에게 고대부터 청말까지의 과거제도와 치열한 시험경쟁제도로 개인의 생존자본으로서 개인의 관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학술사회와 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1980 년대 이후' 교육 우선' 과' 과학교흥국' 전략의 확립은 교육을 국가사업으로 강화해 국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이념을 강화했다. 작가는 이 두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교육은 확실히 국가의 사업이며, 확실히 자신을 발전시켜 세상에 사는 자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육이 도구로서의 의미일 뿐이다. 본질적으로 교육은 인류의 기본권이다. 건국 초기에는 인간의 잠재력으로 발전하여' 사람' 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이른바' 완벽한 인격' 이다. 따라서 교육 휴머니즘은 교육의 기본이다. 우리 헌법은 시민의 교육권에 대한 규정으로, 교육이 인권의 의미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법제도에서도 이 근본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교육을 세우는 것은 인권의 이념이다. 국가, 학교, 가정, 사회 등 주체들이 모든 시민의 교육권 실현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교육을 고려하고 각자의 교육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의무 교육법의 합리성 분석

만약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육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미 서명한 관련 교육협약의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법제도가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이념과 기본 원칙은 평등한 교육 기회와 교육권에 근거한 법률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점은 현행 교육법의 합리성과 실현 정도를 판단하는 원칙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입법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가정하면 입법 기술의 명확성과 조작성, 즉 법률 자체의 구성과 용어도 판단의 중요한 측면이다. "법이 명확할수록 그 규정을 시행하기가 더 쉬워진다" 고 말했다. 다시 한 번, 법률의 적용에 근거하여, 교육 실천의 피드백으로 볼 때, 교육 실천의 아동이 교육권 문제를 받고, 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지, 또한 법률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중요한 방면,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이' 강경법' 인지' 소프트법' 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 상술한 원칙에 근거하여' 의무교육법' 에 대해 간단한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

1. 구조상. 의무교육법에는 장이 없으며, * * * 는 18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의미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이런 무주제 작문은 중요한 단방향 법칙에 있어서 비과학적이고 불분명하다. 특히 의무교육 분야의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서 이 법의' 의무' 자체가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의 책임성 조항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이는 의무교육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 즉' 법적 책임' 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모호성은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에서 보완됐다.

의무 교육법의 목적과 근거. 의무교육법' 제 1 1 조 개종명의는 "기초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과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고 밝혔다. 이 목표는 당시와 지금 모두 옳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만약' 시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는 헌법 규정에서' 권리' 는 기초이며, 의무는 단지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의무교육법의 근본 목적은'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교육권 실현 보장'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항을 1 항에 기재해야 합니까?

3. 법률 조문의 언어. 우리는 법률 용어의 중요한 요구 사항 중 하나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운영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교육 실천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① 입학 연령에 관한 것이다. 의무교육법' 제 5 조는 "만 6 세 아동은 성별, 민족, 인종에 관계없이 입학하여 정해진 연한을 위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건이 없는 지역은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 여기서 키워드' 무조건적인 지역' 은 어떤 지역과 어떤' 조건' 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에도 추가 설명이 없어 실전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1997 은 산둥 성 제남시에서 발생했다. 6 살 반 어린이는 현지 교위가 제정한' 초중고등학교 모집 업무 방안' 에서 입학 전 만 6 세 10 개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의무교육법' 규정에 따라 제때에 등교하지 않았다. 소송 분쟁의 초점은' 조건이 없는 지역' 에 대한 이해, 해석, 설명에 있다. 지금까지 명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없다. 마지막으로, 제때에 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했다.

(2) 가난한 학생보조금. "국가는 가난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했다" (제 2 항 10 조). 시행 세칙 제 17 조 제 2 항은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에게 잡비를 적당히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의무교육법' 제 2 조 10 조 2 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빈곤한 학생은 초급중학교와 특수교육학교의 경제난생,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경제난지역, 외진 지역의 초등학교 및 기타 기숙제 초등학교의 경제난을 가리킨다. 세칙은 보충이 있지만' 빈곤' 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제한이 없다. 즉 모호한 지역 개괄 외에 어떤 학생이' 빈곤생' 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가정경제난' 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빈곤' 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 없이는 모든 가난한 아이들을 도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잠시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묵인한다면, 실제로 실행할까요?

여현범 등은 허베이 () 성 이현 () 에서 가장 가난한 향우강향 () 소녀의 교육권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이 여러 방면에서 우강향 () 의 소녀 교육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교육비용 상승, 농민 부담은 우선 여아의 교육권을 희생한다. 둘째, 빈곤은 농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생존 압력을 견디게 하고, 감당 능력은 임계 상태에 있으며,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중학교가 적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여자도 학업을 중단한다.

중국 과학기술개발연구센터와 희망공학효과평가팀이 실시한' 희망공학효과평가보고서' 에서 "비국가급 빈곤현에 비해 최근 몇 년간 국가급 빈곤현 아동 중퇴현상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아동 중퇴비율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 고 지적했다. 1996 년 국가급 빈곤현 실학아동 절대 수는 997.0 명으로 초등학생 수의 2.3% 로 비국가급 빈곤현 (0.7%) 보다 1.6% 포인트 높았다. 가정 빈곤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것이 빈곤 지역 아이들이 학교를 잃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1996 년, 여전히 거의 70% 의 아이들이 빈곤으로 학교를 잃었다. 이 두 가지 실증조사 결과 빈곤지역 아동이 학교를 그만둔 주된 원인은 가정경제난으로 교과서와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잡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공사와 같은 기부를 받으면 대부분의 실학아동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및 지방 인민 정부가 "가난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국가 교부금 설정" 과 "가정 경제난 학생에게 잡비를 적당히 감면"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가?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무교육이 잡비를 면제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는 문제이다. ""

"생활 학습-교육 세계의 오늘과 내일" 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말이 있다. "... 공평과 이성과는 달리,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종종 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문명은 지금 너무 일찍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가난한 사회에서, 그들은 먼저 권리를 박탈당했다. 부유한 사회에서, 그들은 유일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다. 교육이 자신의 분야에서 이런 개인과 집단 간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이와 관련하여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리 확고한 사회 정책을 취하여 교육 자원과 권력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아야 한다. "

③ 교사의 합법적 인 권익에 대하여. "국가는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대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의무교육법" 제 14 조). 교사의 가장 중요한' 합법적 권익' 중 하나는' 제때에 임금을 받고, 국가가 규정한 복지 대우를 받고, 한여름 유급휴가' ('교사법' 제 7 조 제 4 항) 이다. 우리는 노동 보수를 받는 것이 교사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교사의 생활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교육 및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아동의 교육권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피해자는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무고한 아이도 있다. 교사법' 이 공포된 지 8 년이 지났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임금 체납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사 집단휴교 사건이 끊이지 않아 결국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했다. 의무교육법 공포 시행 15 년. 이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보급하여 얻은 성적은 확실히 큰 도박이었다. 그러나, 교육 인권 사상의 점진적인 확립과 사회 분야의 많은 변화로' 의무교육법' 을 포함한 교육법제도의 많은 불완전성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법' 은 교사의 징계권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고,' 교육법' 은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객관적 현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교육 실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따라 의무교육법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보완하여 진정으로 구체화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셋째, 현행 의무교육법 제도를 보완한다

1999 년 3 월 9 회 전국인민대는' 법치국' 을 헌법에 기록하며 중국이 현대국가로 전진하기 시작했음을 상징한다. 이것은 의심 할 여지없이 "법에 따른 교육" 에 대한 헌법 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비록 우리는 법률 법규 만능의 옹호자는 아니지만, 법가주의의 현대 법률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 전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실과 객관적인 요구의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의무교육 보급과 관련해 일본은 성공의 전범이며 중국 교육계와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패전의 폐허에 세워진 일본은 국가 주권의 헌법 원칙과 국민교육권 이론의 교육 이념 아래 1947 의' 기초교육법' 과' 학교 교육법' 을 교육 분야의 기본 교육법 제도로 황권에서 법가로 전환했다. 일본이 의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보급한 이유 중 하나는 비교적 완벽한 의무교육법제도가 제정됐고, 국가와 지방각급 정부가 단호하게 법에 따라 시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처럼 의무교육법을 제정하여 의무교육 실시 과정에서 각종 사회관계를 규범화하지 않았다. 교육권 보장 기초, 법률주의 법제, 교육기본법을 기본원칙으로, 교육행정지방자치를 교육행정지방자치의 4 가지 기본교육법 원칙의지도하에 비교적 완전한 현행교육법체계를 형성했다.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 규정은 교육경비와 관련된 국고 부담, 교과서의 무료 사용, 교직원의 임금 대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급 설립, 학습장애 아동, 심신 장애 아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권 주체의 경제를 보장하는 법제도" 에만 "아동복지법", "생명보호법", "소년법", "근면소년복지법", "신체와 정신장애자 대책기본법", "학습이 어려운 어린이와 학생을 장려하는 국가원조법" 이라는 법이 있다. "보상 청각 장애인 학교 및 유지 보수 학교법", "의무교육학교 무료 교과서법", "일본 교육협회법", "의무교육유료법" 및 "국고법", "사립학교법 진흥", "외진 지역 교육법 진흥", "거리 및 시골 학교 교사 임금법", "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의무교육 보급에 직면한 문제는 중국의 관심사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교육주체 (즉, 아이) 의 경제안전 방면에 있다. 문제 도메인은 동일하지만 "처리"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무교육법' 이나 그 시행 세칙에만 하나 이상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 집행의 불완전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각 문제에 대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시행 명령이나 규칙을 보완한다. 예를 들어, 빈곤 가정 아동이 의무교육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일본은 1956 에서' 국가원조학습난아동과 학생법' 을 반포해' 이 법은 경제적 이유로 학습난아동과 학생학습용품 등을 장려하는 지방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이들 지역 공공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생활보호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또는 생활보호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빈곤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 은 학용품이나 구매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나 학생은 예산 내에서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 이 빈곤 가정의 자녀 학교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반성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가족 장애 아동의 법적 자격 부족. 물론, 이것은 교육법 자체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빈곤' 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이며, 생활복지나 생활보장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며,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 둘째, 세칙에' 가정경제가 어려운 자녀, 재량에 따라 잡비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재량' 은 무슨 뜻인가요? 누가이 상황을 "고려" 할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셔요'? 자유재량의' 감정' 은 또 어떤 상황을 포함합니까? 누가 이러한 "상황" 이 보조금 될 수 있다고 규정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잠깐, 이것들은 명확하고 통일 된 규정이 부족합니다. 셋째, 세칙에 따르면 장학금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성급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그러나' 의무교육법' 에서 가난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 다. 실례합니다: 결국 보조금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입니까, 아니면 각급 인민정부입니까? 둘 다 학교 보조금 실시에서 권력과 책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또한 각 성의 경제 발전의 불균형과 재정능력의 차이는 각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차이로 이어질 것이며, 필연적으로' 빈곤' 아동 구조기준과 범위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다. 이건 불공평해요? 국가는 공정성과 전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명확히 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교육개혁이' 전 사회가 행동해야 한다' 는 원칙과 일치하며, 의무교육법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작성 법률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의무교육 분야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고, 더 광범위한 입법 분야에서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의무 교육 제도에 대한 반성이다.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무원 지도하, 지방책임, 등급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각급 정부와 일반 대중의 학교 운영 적극성을 동원하여 의무교육 보급 과정을 가속화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각지의 경제 발전이 불균형하다는 사실이 의무교육 지역의 발전이 불균형하고 한 지역의 농촌 발전이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교육체제 하에서 국가는 빈곤현 농촌 의무교육의 발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비록 우리는 국가가 이것을 해냈다는 것을 예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1995 ~ 2000 년 동안 국가교위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국가 빈곤 지역 의무교육공사' 를 실시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는 영구적인 법적 규범이 아니라 단기적인 정부 행위를 의미한다. 만약 일부 빈곤 지역이 여전히 교육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것이 금세기 초에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법은' 국가 발전 의무교육' 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의무교육제도를 따르는 전제하에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교육 투입의 비례 분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빈곤 지역의 의무교육도 지원, 도움 등 도덕행위에서 법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빈곤현, 향, 마을 의무교육 부담의 적절한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속적인 보조금을 주고 교육 기회 균등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의무교육법제도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에 상응하는 수정이 필요하며, 보완과 보완을 위해 상응하는 법률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실천에서 가장 분명한 문제는 교육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 문제의 해결은 주로 국가와 정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교육경비법' 을 제정하고, 의무교육경비가 국가 재정예산에서 적절한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정의무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중점이다. 또한, 우리는 별도의 법률 및 규정을 개발 해야 합니다, 가난한 가족의 어린이와 장애 아동과 같은 교육 권리를 침해 하기 쉬운 취약 한 어린이를 위한 학교 지원 및 보호를 제공 하 고, 가난한 지역에서 의무 교육을 개발 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 합니다, 그래서 정말 법률에 따라 의무 교육을 구현 하는 구체적이 고 운영 가능한 법률을 제공 하 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구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