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수행정기구는 수행정법 집행의 종합 기능 부문이다. 수리감독관은 수행정 주관부에서 행정법 집행권을 행사하는 대표로, 규정된 권한 범위에 따라 직접적인 수리감독을 실시한다. 제 3 조. 비정기 감독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수정감찰의 근거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이다.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에 따라 제정된 수행정법규와 규범성 문서도 수행정감독의 근거가 된다. 제 4 조 수자원 행정 감독의 기본 임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물 법규를 홍보하고 시행한다.
(2) 법에 따라 수원, 수역, 수공사 및 기타 관련 시설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수질서를 유지한다.
(3) 법에 따라 수무활동을 감독하고, 수무법,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판결, 행정처벌 또는 기타 행정조치를 취한다.
(4)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수상 치안과 형사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5 조 수리감독관의 직무 순서는 수리감독관, 부수리감독관, 수리감독관장, 수리감독관 부주임, 수리감독관, 보조수리감독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 수정옴부즈맨, 부수정옴부즈맨, 수석수정옴부즈맨, 부수정옴부즈맨, 수정옴부즈맨을 설치하다. 지구, 현급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는 수석수 옴부즈맨, 부주임수 옴부즈맨, 수옴부즈맨, 보조수 옴부즈맨이 설치되어 있다.
현급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향진 () 에 기관을 파견하여 물감찰관과 보조수감찰원을 설치하였다.
수리부 관련 사국과 7 대 강 등 유역 기관인 수정감찰원의 설치는 수리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자원 관리, 공사관리, 수로관리, 수토유지관리, 수문관리 등 기관과 기관에 파트타임이나 전임 수정 (수보감독) 감독관을 설립하여 동급 수행정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각급 수무감독관의 심사와 임면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각급수 옴부즈맨과 조수수 옴부즈맨은 동급 수 행정 주관부에서 심사하여 임명한다.
(b) 지역, 현급 수정감찰관, 부주임은 현지 동급인민정부에 의해 임면되고, 1 급 수행정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상급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심사하고 임면할 수도 있다.
(3)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의 부심사관, 총심사관, 부심사관은 동급수 행정 주관부에서 임면을 평가하고 수리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4)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수리감독관은 동급 수행정 주관부에서 지명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수리부에서 임면한다. 제 7 조 수자원 감독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수리 사업을 사랑하고, 수리 관리 업무 지식과 실천 경험이 있다.
(2) 중간 이상의 문화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기본적인 법률 지식 훈련과 심사를 거쳐 물 법규에 익숙하다.
(셋) 작풍이 정파적이고 원칙을 견지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하다. 제 8 조 수무감찰관과 수무부감찰관은 전문대 이상 학력, 업무와 수무법규에 익숙, 높은 정책 수준과 조직능력을 갖추고 복잡한 수무사건과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간부가 맡아야 한다. 제 9 조 수무감찰관의 주임, 부주임은 중전문학력, 업무와 수무법규에 익숙하며, 정책수준과 조직능력을 갖추고 복잡한 수무사건과 분쟁을 처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간부가 맡고 있다. 제 10 조 수정감찰관은 반드시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각급 수행정 주관부는 소속 수정감찰인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훈련과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교육심사와 상벌 방법은 각급 수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해야 한다. 제 11 조 수리감리인원은 임기제를 실시하며 임기는 임명기관이 규정한다. 수리 감독관은 상급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하급 수리 감독관을 감독하고 지도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공무 집행 중 수자원 감독관:
(a) 현장 검사 및 법의학을 수행한다.
(2) 조사된 단위와 개인에게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3) 당사자와 관련 증인에게 물어보고 필기록을 작성한다.
(4)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법에 따라 위법행위와 침해행위에 대해 행정판결, 행정처벌 또는 기타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 13 조 수리감독관은 공무를 집행할 때 복장, 증명서, 표시를 해야 한다. 로고와 증명서의 형식은 수리부에서 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상급 수행정 주관부에서 발표한다.
수정감찰원은 공무를 수행할 때 수정감찰 전용 차량과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