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개인 상해 책임 분쟁 분석
첫째, 고압전기에 닿아 손해를 초래하는 책임 원칙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관점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통칙' 제 123 조와' 침해책임법' 제 69, 73 조의 규정이다. 이 법들은 고공, 고압 등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의적이거나 과실이며, 침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관행의 문제는 고압전기를 달리는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매우 위험한 조작? 。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숙제? 일종의 존재인가? 동적? 행동, 그리고 그 주체와? 인공? 그리고는요. 가시도? 。
분명히? 고압전기를 달릴까요? 전류의 움직임일 뿐, 전선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작동은 발전소에 의해서만 제어되며, 전류는 보이지 않는다. 부정적인 견해? 고압전기를 달릴까요? 위의 세 가지 기본 특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 원칙은 고압전기로 인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의 이해가 너무 좁고 기계화된다고 생각한다. 숙제? 이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새로운 무형제품은? 현재? 그리고는요. 이동통신? 평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낡은 관점은 이미 시대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실천 중의 각종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전류의 운행은 객관적이고 동적인 방식이며, 흔히 전력회사에 의해 제어되며, 전류의 운행은 객관적으로도 일정한 법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고압전기를 달릴까요?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고압전기로 인한 피해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나도 두 번째 관점에 동의한다.
둘째, 무과실 책임 원칙은 다른 책임 규칙과 구별되어야 한다.
무과실 책임 원칙이란 무과실 책임 원칙이라고도 하며, 잘못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손해를 입히고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 원칙의 시행은 주로 행위자의 잘못이 아니라 피해의 객관적 존재, 행위자의 활동과 그에 의해 관리되는 사람이나 물건의 위험 성격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그리고 법에 규정된 특별 가중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술적으로 무과실 책임도? 객관적인 책임? 아니면? 위험한 책임? 영미법은 그것을? 엄격한 책임? 。 사법 관행에서 감전 피해 사건의 원고는 피고의 전력 공급 회사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량으로 제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법원 판사는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원고가 제공한 피고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근거로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이런 방법은 이런 사건에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중대한 오해이다. 전력경영자가 무과실 책임원칙으로 부담하는 기준배상 비율은 100% 여야 하며, 사건 중 피해자가 손해결과에 대해 잘못이 있는지, 잘못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것인지, 책임 비율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증명하고,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비율을 결정한다면, 사건의 규칙 원칙은 잘못책임 원칙이 된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고 고려하지 않고 양측이 손해에 대해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눈썹수염을 잡고 각각 50 판을 쳤다. 이게 맞습니까? 무과실 책임 원칙? 곡해와 오용.
셋째, 감전 피해 사건에 대한 면책.
"최고인민법원 감전인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3 조는 전력시설 재산권자가 고압전기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네 가지 면책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불가항력;
둘째, 피해자 자살, 감전 자상;
셋째, 피해자는 다른 범죄 행위로 전기, 절도, 전력 시설 파괴 또는 감전 사고를 일으킨다.
넷째, 피해자는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종사한다. 처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큰 논란이 없다.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번째입니까? 피해자는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종사합니까? 。
국무부가 2004 년 2 월 25 일 반포한' 전력시설보호조례' 제 1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선시설을 해치는 다음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두 번째는? 전선에 물건을 던져요? 。 이 상황은 종종 전력 사업자에 의해 발생합니다. 어손 피해 사건? 전형적인 면제로 삼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질문은 낚시를 할 때 전선을 만지는 행위가 속하는가 하는 것이다. 전선에 물건을 던져요?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선에 물체를 던지는 것은 고의적인 경우의 방향 투척 행위이며, 행동의 주관적 고의와 행동을 요구하는 대상은 전선이다. 그러나 낚시 행위의 주관적인 의도는 낚시이고, 그 행동 대상은 전선이 아니라 물고기이다. 만약 정성이 다음과 같다면? 전선에 물건을 던져요? 그것은 경험주의의 규칙을 위반했다. 안후이성 전력시설과 전력보호조례 제 11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여섯 번째는 낚시, 연날리기 및 기타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오락 활동이다.
그러나 이 조례는 안후이성 인민대상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그 법위는 지방성 법규에 속하며, 협의한 법률도 행정 법규도 아니다. 따라서 고압 전력선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위법행위일 뿐 위법법,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이 행위는 전력경영자, 관리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가해자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4. 필요한 곳에 경고마크를 설정하는 주체는 전력기업이어야 하며 직접보상주체다.
사법 관행에서, 전력 회사는 경고 표시를 설정하는 의무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현지 정부 부처와 같은 현지 전력 관리 부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민사배상 책임을 회피한다. 나는이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73 조에 따르면 고공 고압 작업으로 인한 타인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주체는 운영자이며 감전 피해의 경우 현지 정부 부처가 아닌 전력 운영자여야 한다.
전력법',' 전력시설보호조례' 등 관련 법규는 지방정부부처가 전력기업의 감독관리 부문으로만, 전력시설의 직접적인 관리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배상 책임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경보 표시를 설정하는 직접적인 의무주체도 포함된다. 또한 전력 사업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 경영관리업체로서 사용자의 전기 요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전기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권리와 의무의 동등성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감전 개인 상해 책임 확인
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민법통칙' 은 전기인신손해배상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전기 인신피해에 대한 적용 범위가 고압전기와 비고압전기 두 가지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고압전기로 인한 인신피해 보상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23 조는 고고도, 고압,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성, 고속교통수단 등 주변 환경에 매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최고인민법원은 감전인신손해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한 해명' 제 1 조는 고압전기와 비고압전기의 정의를 설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3 조 규정? 고압? 1 kv 이상 포함 1 kv 이하의 전압 레벨은 비고압입니다. -응? 고압전기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 해석' 제 2 조 규정:? 고압전기가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전력 시설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3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고압전기인신상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행위자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력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결정한다. 손해를 초래한 행위는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며,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의 행동은 손해의 주요 원인이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응?
우리나라 민법은 비고압전기로 인한 인신손해 배상에 대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최고인민법원' 감전인손해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는 이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했다. 본 해석 제 6 조 규정: 비고압전기로 인한 인신손해배상은' 최고인민법원 감전 인신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응? 즉, 저전압 전기로 인한 인신손실은 고압전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전력인신손해배상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60 조는 전력운영사고로 사용자 또는 제 3 자가 손해를 입힌 경우 전력기업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두 법률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권력의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산업 표준 "전력 안전 규정 (발전소 및 변전소 전기 부분)" 제 4 조 규정: 전기 장비는 고압과 저압으로 나뉜다. 고전압: 250 볼트 (v) 이상의 장비 대 접지 전압; 저전압: 장비 대 접지 전압이 250v 미만입니다. -응? 이 표준은 전원 공급 장치의 고압과 저전압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의 규정은 고압전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모든 고저압압압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전력 범위가 겹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에 규정된 전력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에 규정된 전력범위보다 크다. 여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에 규정된 전력범위가 포함된다.
3. 전력인신손해배상 면책조항의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은 전력인신손해배상 면책 조항에도 차이가 있다. 《 최고인민법원 감전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3 조는 고압전인손해배상 면책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설명 제 3 조 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전력 시설 소유자는 고압전기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
(2) 피해자는 자살이나 감전 자상을 당한다.
(3) 피해자가 다른 범죄 행위로 전기 시설을 도난, 절도, 파괴하거나 감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4) 피해자는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종사한다. -응?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60 조 규정: 다음 원인 중 하나로 전력 운행 사고를 일으킨 전력기업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
(2) 사용자 자신의 잘못. -응?
민사 책임 면제에 관한 두 가지 규정이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에 따르면 고압전력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가 이런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민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전기법' 은 불가항력과 사용자 자신의 잘못의 경우 전기 (고압전기 포함) 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불일치한 규정은 법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이든'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이든 같은 고압전력으로 피해를 입히는 법적 사실에 대해 민사책임의 결과는 다르다.
감전 개인 상해 보상에 대한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2000 년 10 월 3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37 차 회의 통과, 2000 년 10 월 26 일부터 시행)
(2000 년 10 월 3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37 차 회의 통과, 2000 년 10 월 3 일부터 시행).
감전인손해배상 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 실무 경험과 결합해 이런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민법통칙 제 123 조에 규정된 제 1 조? 고압? 1 kv 이상 포함 1 kv 이하의 전압 레벨은 비고압입니다.
제 2 조 고압전기가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전력 시설 소유자는 민법통칙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고압전기인신상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행위자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력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결정한다. 손해를 초래한 행위는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며,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의 행동은 손해의 주요 원인이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고압전기는 인신손상을 초래하고, 전력시설 소유자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불가항력;
(2) 피해자는 자살이나 감전 자상을 당한다.
(3) 피해자가 다른 범죄 행위로 전기 시설을 도난, 절도, 파괴하거나 감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4) 피해자는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종사한다.
제 4 조 감전 개인 상해 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비: 병원이 감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의료비는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 처방, 의료비, 입원비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비용에는 지속적인 치료비와 기타 장기 기능 훈련비, 적절한 성형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치료비는 사건 경위에 따라 일회성 판정할 수 있고, 보상 기준은 치료 요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비용 계산은 공비 의료의 기준을 참조한다.
당사자가 선택한 병원은 법에 따라 설립한 해당 치료 능력을 갖춘 병원, 보건원, 구급소 등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당사자는 피해 상황과 치료 필요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치료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2) 착공비: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줄어든 소득으로 계산한다. 고정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은 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휴업 시간은 의료기관 증명서나 법의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절차와 복구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입원 급식보조비와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는 피해자가 외지에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시간에 따라 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을 참고해 계산한다. 인민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치료병원의 의견에 따라 영양비와 그 액수를 배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0 년 10 월 3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37 차 회의 통과, 2000 년 10 월 26 일부터 시행)
(4) 간병인비: 피해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병인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착공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간병인 시장 가격 계산도 참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퇴원한 후 간호가 필요한 것은 치료병원의 증명서에 따라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 장비 비용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장애수준이나 장애등급과 사고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구의 달부터 20 년을 보상하다. 그러나 만 5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감소하며, 최소 10 년 미만이다. 만 70 세 이상, 5 년 계산.
(6) 장애용구비: 부상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보조생산요구로 의족, 스쿠터 등 보조기구를 준비해야 하며, 병원 증명서에 따라 국내 상용용용용기구 비용으로 계산한다.
(7) 장례비: 국가 또는 지방 관련 부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실제 장례비의 합리적인 지출에 따라 계산한다.
(8) 사망보상금: 현지 평균 생활비로 20 년간 배상합니다. 만 70 세 이상, 1 년 씩 증가할 때마다 1 년, 보상 기간은 최소 10 년이다.
(9) 피봉자 생활비: 사망자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은 현지 주민의 기본 생활비로 계산한다. 부양자가 만 18 세 미만인 사람은 생활비를 만 18 세로 계산한다. 부양인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활비를 20 년으로 계산하지만, 만 50 세 이상, 만 1 세가 증가할 때마다 부양비가 1 년 미만이지만, 생활비를 계산하는 최소 연한은 10 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부양자가 70 세 이상인 부양비는 겨우 5 년이다.
(10) 교통비: 감전자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합리적인 교통비 (병원 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포함) 입니다.
(1 1) 숙박비: 피해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하거나 집에 묵을 수 없어 현지 숙박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액수는 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숙박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당사자의 친척과 친구들이 감전 사고 처리에 필요한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 급식보조비에 참가하여 제 1 항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하지만, 비용을 계산하는 인원수는 3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모든 비용은 실제로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기타 비용은 액수, 피해자의 수요, 당사자의 이행 능력 등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정기지불을 채택한다면, 기간당 배상액을 확정하고,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증을 요구해야 한다.
제 6 조 비고압전기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배상은 제 4 조,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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