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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 노동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3 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제 46 조에 따라 고용주가 경제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쌍방은 서비스 기간에 대해 합의가 있어서,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이 규정에 대한 관행은 각지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고용인이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장을 처리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미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각종 보험을 처리한 한, 분담금 기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보납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법률적용문제 세미나 기요" (기요 전문문) 제 3 1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법이 시행된 후 고용인 단위는 본 시에서 규정한 보험종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고용인 기관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지원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고용주가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 "

고용인은 확실히 법에 따라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참고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1, 미발되거나 본인 임금에 따라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주가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국 사회보사찰과에 가서 신고할 경우 고용인 기관에 추가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인에 대한 행정벌금 처벌). 법령에는 사회보증납부 시한이 없지만 베이징 관행에서는 매년 보납기수 차이의 신고 시한을 발표한다. 시한을 초과하면 해당 시한 내에 지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이 변호사는 근로자들에게 직장이 사회 보험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자신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때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2.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장수속을 처리하지 않았고, 사회보장기관이 보충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회보장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농업호구의 근로자는 베이징에서 사회보장납부 수속을 할 수 없고, 고용주가 사회보장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직접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아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 대우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실을 지불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3. 고용인 단위는 본 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수속 또는 미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 기관에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험 지불을 포함한다. 따라서 노동 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 전문 변호사의 지도 아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일찍이 변호사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3 항을 해석해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사회 보장 납부에는 모두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고용주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 는 위법 상황에 속해야 한다. 따라서' 미지급' 이든' 미달 지불' 이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주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 은 제 38 조의 규정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베이징시 규정에 따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사실상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한다. 이런 제한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근로자의 권권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왔고, 고용인 단위의 위법에 대한 더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 게다가, 회의록은 입법 해석이 아니며, 심지어 사법해석도 아니다. 따라서, 쩡 씨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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