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우리나라 3 대 소송 유형 중 하나이며 민사소송 당사자는 민사분쟁 해결의 주체이다. 민사소송은 소송 유형이 다르고, 소송마다 특징과 기소 조건이 다르다. 민사소송 중 세 가지 소송은 무엇입니까? 확인소송은 한 당사자가 법원에 다른 당사자와 어떤 법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 목적에 따라 확인 행위는 적극적인 확인 행위와 부정적인 확인 행위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인 확인소송은 당사자가 법원에 상대방과의 입양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민사법적 관계를 확인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확인소송은 법원에 상대방과의 민사법적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원에 혼인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또 당사자들이 제시한 시간에 따라 확인소송은 확인의 원소와 확인의 중간 고소로 나뉜다. 원래 확인소송은 원고가 기소 단계에서 법원에 제기한 확인소송으로 전형적인 확인소송의 한 형태다. 중간 확인소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소송을 전제로 어떤 법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 확인소송의 특징: (1) 확인소송은 당사자 간에 어떤 법적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는지를 전제로 한다. 양측이 서로 어떤 법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만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확인소송의 목적은 단지 어떤 법적 관계의 존재에 대한 사법적 인정을 찾는 것이다. 확인소송은 법원 판결 내용의 강제실현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 공권' 의 확정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할 뿐이다. (3) 확인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는 집행 효력이 수반되지 않는다. 지불의 고소는 집행력이 있고, 변화의 호소는 형성력을 해결의 초점으로 삼는다. 확인소송의 경우, 그것은 사법을 통해 법적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며, 당사자가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불의 고소는 한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요구로, 다른 당사자가 재산 반환 요청, 대금 지불 등 일정한 민사지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다. 지불의 고소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자 사법실천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 소송 유형이다. 민사 분야에서 당사자 간의 민사 법률 관계는 일단 법에 따라 성립되면 상응하는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한쪽이 상응하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은 법원에 가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여 지불의 고소를 구성하였다. 지불의 특징: (1) 지불의 근본 목적은 당사자 실체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법원에 특정 민사의무를 이행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지불 소송을 제기하는 전제는 당사자 간에 지불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불 분쟁은 당사자간에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어야 한다. (3) 소송 지불에 대한 판결은 종종 실행 가능합니다. 판결이 승소한 후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실체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변경소, 일명 형성소, 즉 당사자가 어떤 민사 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쌍방이 존재하는 법적 관계 (예: * * * 관계, 혼인관계 등). , 특정 사실과 행동에 따라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법률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는지 법원에 가서 변경을 요구하면 변경 소송이다. 변경 소송은 실체소송과 절차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실질변경소란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법률 관계 변경을 요청하고 실질적 효력을 발생시킨 소송을 말한다. 이혼 소송 당사자가 혼인 관계 해제를 요구하면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가 이혼 판결로 소멸되는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절차법상 변경소송은 당사자가 변경 절차를 요청하는 법적 효력이며, 가장 전형적인 것은 변경소송의 재심 특징인 1 입니다. 당사자 간에 기존 법적 관계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없다. 그 법적 관계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없다. 2. 법원이 변경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기존의 민법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경소송은 법원의 변경판결을 통해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것이다. 법원 변경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당시 존재했던 민사 법률 관계는 변하지 않고 원래의 내용과 형식으로 계속 유효하다. 법원이 내린 변경 판결이 발효된 후에야 원민사 법률 관계가 변경되거나 소멸될 것이다. 이상은 세 가지 민사소송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세 가지 소송은 각각 재산지불소, 법률관계 변경 소송, 법률관계 확인 소송을 가리킨다.